아빠가 엄마때문에 진 빚 이혼하게 될시 엄마 빚으로 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무리하게 진 빚이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고 불화로 인하여 이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 아빠가 엄마때문에 진 빚이 있는데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 후 그 빚을 엄마가 갚게할 수 있을까요?

현재

현재 상황

아파트 공동명의(아파트 매매가 대략 7억, 아파트를 사기 위한 아빠의 대출 2.5억, 엄마 대출 X),

엄마의 빚을 갚기 위해 진 아빠 빚 +1억,

빚을 다 갚아줬음에도 엄마가 새로진 빚 +7000만원

채권추심 들어올 가능성 있음..

이러한 상황을 얘기도 안하고 가압류 직전 상태에서 상황을 아빠와 제가 알아차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부부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부담한 당사자의 몫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채무가 가계 운영을 위해 발생했거나 상대방이 이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뢰인의 부친이 모친의 빚을 갚기 위해 빌린 1억 원은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한 채무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시 공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친이 단독으로 발생시킨 7,000만 원의 채무는 모친의 개인 채무로 보이며, 이를 재산분할에서 직접적으로 모친의 몫으로 전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인 7억 원 상당 아파트에서 기존 대출 2.5억 원과 입증 가능한 공동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을 나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친의 개인 채무는 채권자와의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있으므로 의뢰인 측이 이를 강제로 떠넘기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할수는 없고, 이혼소송에서 채무에 상응하는 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