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남이 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혈연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입양이 된다면 부모가 변경되어 나타날수는 있습니다.본문에도 기재한 것처럼 친양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화 중에 일부를 생략해서 말했다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요건으로 공연성이 요구되는데, 일대일 대화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사고 당시 헬스장 cctv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획득하는 것은 어렵고, 이를 소유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이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개명신청 기준은 얼마나 완화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즉, 판례는 원칙적으로 개명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해주는 입장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특수절도와 그냥 절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특수절도는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거나 흉기휴대,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절도죄를 범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전금법 두개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구속이면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구공판처분이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인부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팔찌를 잃어버렸어요 동선은 정확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여 cctv 영상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해야 그에게 형사합의든, 민사소송을 하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고로 1심재판 전부패소로 인해 제가 다 부담하게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는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소송비용부담액은 피고측이 부담한 소송비용액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관련법상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고소 한다해서 물어봅니다 중고거래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고소를 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는 이상 임의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은 어렵고 형사절차에서 이를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거는 뭔가요 변론기일이 날라왓는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발송되었다는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보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바, 전자소송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론기일은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날짜로 원고와 피고가 재판정에 나와 판사의 진행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