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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려한콩중이94
1차 공판때 피고인측 최후변론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내용 반박과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음 공판이 선고기일인데
피고인측에서 대응하기 힘들게
선고기일과 근접한 날에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선고기일 근접한 날에 제출하면 피고인측도 대응이 어렵겠지만 판사도 읽어볼 시간이 없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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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결정하실 사항이나 사견으로는 본인이 늦게 제출하는 만큼 재판부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