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인정 받는 사실혼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건가요?

요즘은 젊은 남녀간에 사귀면서 서로 합의하에 동거를 하는 커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 전제가 아닌 말 그대로 동거만 하는 경우가 있고 결혼 전제로 사는 커플도 있는데 같이 사는 동안에

각자가 벌들 혼자 벌든 경제활동을 할텐데 결혼을 전제로 살다가 헤어지면 재산분할은 어려운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는 동거가 법률상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소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자료 역시 그 유책 사료가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이 혼입된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당사자의 기여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재산 분할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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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쉽게 설명하여 혼인신고만 안했을뿐이지 부부처럼 생활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①당사자 간 혼인의사 합치, ②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실체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가장 큰 징표는 '결혼식'입니다.

    결혼 전제로 사는 것은 사실혼은 아닙니다.

    결혼은 하되 혼인신고만 하지 않는 것이 사실혼입니다.

    결혼 전제로 살다가 헤어지면 재산분할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