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연루되었을 때 주범이 특정될 경우에 저도 그 주범에게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범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질문자님 역시도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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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연루케 한 주범을 제가 형사고소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형사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그로 인하여 피해입은 내역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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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의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변조해 투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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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에 모욕죄 신고한다는데 성립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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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물기로 인해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치료비 상당으로 합의를 진행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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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및흉기위협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한 행위 : 주변에 이를 들은 사람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흉기 망치로 위협을 가한 행위 : 특수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신고를 하면, 수사관은 가해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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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소멸시효 도과로 법적인 절차 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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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출발 때문에 팔을 다쳤는데 버스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버스기사가 급출발을 했다면 버스기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그에게 책임을 추궁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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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64조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지하철참사의 경우에는 방화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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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신고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 등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성립하고, 진단서 등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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