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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환한항정살
1ㄷ1게임이었고 병 ㅈ까 딱 욕2개 적었고 자기가 로펌 변호사랑 아는사이라고 고소하겠다하길래 게임 끝날때까지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게임 끝나고 친추와서 로펌에 고소할거니까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걸로 정말 로펌에 고소접수하면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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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발언내용만으로도 범죄성립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단순히 협박성으로 발언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며 특히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