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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기가넘치는시조새
지나치게활기가넘치는시조새

사기당한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년도인가 21년도에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는데 그 사람이 21년도에 잡혔거든요 근데 그때 손해배상?을 못받앗는데 지금은 이제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소멸시효 도과로 법적인 절차 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3년 적용됩니다. 21년도에 가해자가 검거되었다면 이미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으로 더 이상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