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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걸다가 혼자 넘어져놓고 경찰불러서 폭력 썼다고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하여는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해당 이유를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불심검문의 요건은 수상한 거동을 보이거나, 주위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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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도용 삭제로 인해 형사가 수사를 도움을 못 도와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수사개시조차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여 고소장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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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녀 변호사 선임 꿀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때에는 전문분야를 확인하고, 실제 상담을 하면서 해당 변호사를 믿을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시에 전문분야가 이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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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행위도 범죄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켜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만행위는 사기죄 등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의 세 가지 객관적 요건과 고의, 불법영득의사의 두 가지 주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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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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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하는 사람이 상대방 조롱하고 욕하는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면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는 동법 제307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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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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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 자문 서비스를 해주는 어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료법률서비스는 대표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가능하고, 법원이나 지자체에서도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정부기관이나 지자체 외 일반 사기업에서는 통상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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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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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아이디로 신고한다는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야한사진에 얼굴이 나와야만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통매음은 가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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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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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인이 된뒤에 의제강간죄나 아청법성립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고, 아청법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둘다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적용대상이 되는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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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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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안 돌려 줄 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 성부는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이후의 사정들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기재된 내용상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해도 채무자인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이것만으로 해결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지급명령절차가 안된다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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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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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얼굴 사진달라고하고 3만원에 합의본다고해서 차단하고나갔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초면이나 상대방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야한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은 성적 목적성, 통신매체 이용,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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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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