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조정기일 항소심 조정기일 항소심 조정기일
1심 원고인 제가 일부 승소
90%승소
피고가 항소해서
2심변호사 선임함
1심 조정기일때도 피고가 변호사비 10원 한장 못 준다고 해서 조정 결렬됐고
제가 1심 일부승소함
피고는 1심 2심 변호사 미선임
만약에 조정기일이 잡히면 꼭 참석을 해야 하나요?
불출석 사유서 써서 제출하면 되나요?
법률
1심 원고인 제가 일부 승소
90%승소
피고가 항소해서
2심변호사 선임함
1심 조정기일때도 피고가 변호사비 10원 한장 못 준다고 해서 조정 결렬됐고
제가 1심 일부승소함
피고는 1심 2심 변호사 미선임
만약에 조정기일이 잡히면 꼭 참석을 해야 하나요?
불출석 사유서 써서 제출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