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중 발생한 빚이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지출된 것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시 합산하여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도박이나 개인적 유흥 등 개인의 일탈로 생긴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몰래 비자금을 만드는 행위는 추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은닉 재산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명한 재산 공개가 원칙이며, 이 경우 분할 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근거로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5살 자녀라면 부모의 소득 상황에 따라 평균적인 액수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의 의사는 아직 나이가 어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판단이 우선됩니다.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채무 역시 공동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 되고. 다만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서 포함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로 모든 돈이라도 함께 재산을 관리해 온 경우라면 재산권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양육권자에 대해서 자녀 의사를 주요하게 고려하게 되고 양육비의 경우 자녀 연령이나 부모의 재산 또는 소득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