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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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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문고리거래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한 내용대로 문고리거래를 완료한 이상 질문자님이 더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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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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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3년 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건은 소멸시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2022. 3. 발생한 일이라면 소멸시효 도과로 민사소송 진행하는 경우에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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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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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에 경우에 절차상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3 (긴급체포)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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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석한 피의자에 경우에도 긴급체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므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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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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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내가 직접 적은 소장 피드백만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이러한 내용으로 업무처리에 동의한다면 가능하나, 통상적으로는 그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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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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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 무인한 경우, 항소포기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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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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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12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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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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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결정에 잘못이 있는데 동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0. 29.자 2012모109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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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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