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유튜브 라이브 댓글도 모욕죄 성립 가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면 족하므로, 라이브 채팅창에 공개적으로 일반 욕설을 쓰는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면 족하므로, 라이브 채팅창에 공개적으로 일반 욕설을 쓰는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문제는 특정성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 입니다.
댓글이 단순히 닉네임만 향한 것이라도 그 채팅 참여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아이디 외에 아무 사정이 없어 실제 인물을 특정할 수 없으면 모욕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인터넷상에서는 아이디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특정성이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