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아청물 같아보이는데 영상이 그렇지 않으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의 진위여부 및 해당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불분명하여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른 사람들의 판결문이 동일할 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어 진행되었다면 기재가 함께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을 내릴때 이유서를 작성하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해보상받아야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판결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때문에 미성년자인 저한테 전ㄹ화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문제로 채무자가 아닌 그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근마켓 구매한지 3개월 지난 시점에서 환불 요청하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부터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인벤 같은 사이트에서 게임 정보 보는데 아청물 로 음란성 이미지 광고같은 게 떠있으면 노출되면 누가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아청물을 보고자 하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벤 등 유명 사이트에 랜덤으로 뜨는 성인 이미지 광고가 아청물이 되면 홈페이지 이용자는 아청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아청물을 보고자 하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나라 있는 줄 몰랐던 하자 환불 꼭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당시 하자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인바, 질문자님은 고소가 들어오면 하자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단톡방 대화를 다른 까페에 올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톡방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무조건 된다는 식의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