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목이 아청물 같아보이는데 영상이 그렇지 않으면 처벌대상인가요.
속옷 입고 걸그룹 댄스 추는 영상이라고 하면
얼굴이 가려지고 그외 어깨부터 다리까지 성인인지 고등학생인지 구분 안되는 영상이면 제목만으로 아청법 위반이 되지는 않나요?
초 중학생 정도면 확실히 구별되는데. 성인과 고등학생 그 사이는 이미 성장이 끝나 구별이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들어 제목이 고등학생이나 xx생인데 속옷 입은 상태로 걸그룹 댄스를 추는데
성인이랑 고등학생 사이의 신체 발육이면
처벌 대상인가요?
딱봐도 체격이 성인 외형인데 제목이 위와 같이 이상할수 있으면 그런지...
나이를 알 수없으면 제목이 성인임을 알수 있으면 처벌 안된다는데
반대로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