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완료할때까지는 근무하라는 말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작성된 퇴사시점 인수인계 조항이나 구두통보들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근로 금지 규정으로 보호받습니다. 충분히 다른 직원이나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업무 교육을 퇴사자에게 명령하여 계속 근로를 강요하거나 자유로운 이직을 방해한다면 이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상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 보장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퇴사시점에서 고의적으로 회사기물을 손괴한다거나 회사의 고객명단을 빼돌리는 불법행위들만 하지 않으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회사에 노하우를 근로자 본인만 알고있는 경우 정도 아니라면 인수인계는 다른 직원들이 하면됩니다. <퇴사시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에 대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5.0 (1)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2주간 근무한 직원해고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의 예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5인미만사업장의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바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평가
응원하기
퇴사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합격과 동시에 현재 직장을 그만두신다면 바로 입사못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급여는 끊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회사마다 인수인계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회사 합격하셨다면 바로 그만두셔도 무방합니다.근로자는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회사 퇴사시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사(직장 내 괴롭힘)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저는 노동지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괴롭힘의 증거가 어떠냐에 따라 판가름나게 됩니다. 증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①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위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은 객관적이고 명확해야합니다.그 행위가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모욕적인 언어사용이었다면 그 대화가 고스란히 증거로 남아있어야 인정받습니다.그래서 보통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9건의 신고중 1건정도만 인정받습니다.나머지는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 계신지 적어주셔야 판단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79870771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전문가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해진 서류제출일이 없습니다. 조사관이 그때까지는 제출하세요 이정도만 언급합니다.추후 제출기한을 미루거나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심문회의날 아침까지만 내면됩니다. 물론 첫번째 이유서는 최대 2주안에는 제출을 해야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아볼 수 있기에 시간안에 작성해야 하지만 두번째 이유서부터는 작성의무도 없고 작성기한도 없습니다.이유서 작성에 대한 정해진 제출기한은 없습니다. 최초 제출되는 이유서는 보통 1주~2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제출합니다.2. 국선노무사를 선임했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만일 근로자분의 업무를 누군가 최저시급으로 부탁하면서 서비스와 결과물를 요구한다면 질문자님도 국선노무사와의 태도와 다를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유서 작성 부터 출석과 근로자 상대까지 다하고 국선노무사는 40만원 받습니다. 그래도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자격증 수년공부해서 딴 자격증인데 적은 금액을 받으면 서비스 질이 나쁠 수 밖에 없습니다.3. 채용공고상 정규직으로 보고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시용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스스로가 서명날인했다면 이는 근로자분도 자신의 의사로 동의한 부분입니다. 채용공고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작성한 계약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합니다.실제 회사측에서 실시한 평가서가 존재하고, 이를 서면명시한 해고통지서 또는 정식채용거부 서류를 전달받았다면, 해고의 절차적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정식채용 거절이라는 사유의 정당성이 있느냐는 판단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출근전에 해고되는 경우 채용공고가 근로계약에 준하여 인정받습니다.4. 국선노무사를 바꿔봤자 어차피 똑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로자분이 제미나이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사선노무사가 옆에 붙어서 하나하나 코칭하고 답변하는 정도 아니면 그냥 제미나이 믿고 사건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건의 큰틀은 노무사의 시선이 정확하기에 노무사가 불리하다고 말한다면 불리한것이 맞을 것입니다.시용근로계약은 정식채용된 일반근로자들 보다 그 해고사유의 폭이 더 넓게 인정됩니다. 자질과 인품, 성실성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 채용평가의 기준이나 평가결과등은 공정해야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사전에 평가항목들을 근로자에게 고지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회사측의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유서를 따로 제출하여 반박하시는 것을 국선노무사에게 요청하세요.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사실관계의 실체적 진실보다는 절차적 형식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준사법기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감히 드리는 말씀은 무료서비스는 그만큼 높은 서비스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담마저도 노무사나 변호사의 유료상담이 아닌 무료상담을 찾고 계시지만 본인 억울한 점이 많으시다면 직접 그 대가를 지불하고 상담받으셔야 속시원하게 답변받으시거나 추후 보충답변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아무쪼록 진행되시는 사건 잘 해결되셔서 보상받으시길 기원합니다.
5.0 (1)
응원하기
요양원에서 야간전담3일 일하다그만두었는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3일간 고생하셨던 대가는 보상받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3일치 근로에 대한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 질것입니다.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시거나 고용포털 검색하셔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넣으세요. 퇴사후 14일 이내 3일근무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Apply.do?searchGubun=2#detail-list
평가
응원하기
경비일과 요양보호사중 어느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많은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매일 만나는 노무사입니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 경비를 추천드립니다. 예전 아파트처럼 주민들 민원처리나 갑질도 없고 취침시간보장에 순찰횟수도 적습니다. 주민들도 중위소득이상이라 사람들이 깔끔하고 예의바릅니다. 입주민회에서 시키는 일도 적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어제도 상담전화를 받았지만 계약연장을 볼모삼아 업체와 환자측 갑질이 심합니다. 일 중간에 여유있는 시간이 많아 매력이지만 업무자체가 난이도가 높습니다. 환자가족들 상대가 어렵고 업체측에서는 수시로 요양보호사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고령의 근로자들이 마땅히 다른 대안이 없어서 참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축아파트 말고 신축대단지 아파트 경비가 제일 나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장 운은 복불복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아파트 자체가 깔끔해서 할일이 크게없고 보안이 잘되있고 층간소음도 적어 좋습니다.
5.0 (1)
응원하기
5월1일 노동절이 공휴일이 지정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아도 당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는 100%의 시급과 추가 1일치 임금을 합쳐 총 200%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1.5배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가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불법체류자 임금체불지급명령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노동청 진정을 통한 과정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노동청 대리권한이 있는 노무사를 통해서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접수하신 후,급여입금내역과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세요..이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임금 확인서를 통해서 체류자격을 G-1 으로 변경하셔야합니다. 노동청에서 발급된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출입국사무소에 신청서등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준비로 많이 버거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회복지쪽의 전공을 살려 고용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을 추천드립니다.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회사측과 연결해주는 공익적인 업무라 만족도도 높고 근무환경도 좋습니다. 직업상담사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직업상담사로 일해보세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