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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사랑스러운차돌박이
현재 다니고있는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급여가 끊기면 안되서
다른곳 합격하면 퇴사를 해야하는데요
다른곳 합격되면 현재 다니는곳에 2주정도 사람 구할 시간주고
나가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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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합격과 동시에 현재 직장을 그만두신다면 바로 입사못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급여는 끊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마다 인수인계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회사 합격하셨다면 바로 그만두셔도 무방합니다.
근로자는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회사 퇴사시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