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당연히 가입됩니다.다만, 동거하는 가족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런 사정까지 따지지 않는 편입니다. 동거친족일경우 근로자라기보다 동업자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에 대비해 근무일지정도는 만들어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는 사실정도는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평가
응원하기
회사 계약과 부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흔히들 많이하는 배달알바나 주말 물류센터알바 정도가 쉽게 떠오릅니다.알바 앱을 까시고 단시간 청소, 주차안내, 이사짐 운반등을 찾아 알바 알림 설정하시면 한달에 두번정도 하시면 말씀하신 5만~10만정도 수익을 찾으실 수 있어보입니다. 하루 2시간 3시간 알바가 생각보는 많습니다. 알바앱을 깔아보세요. https://blog.naver.com/nannomusa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이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라는 단어와 노동이라는 단어의 미묘한 차이때문입니다.근로라는 단어는 자체적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로 사업주 밑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노동의 경우 일한다 는 조금더 포괄적인 의미 인지라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보다 더 나아가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정부의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단어들이 다릅니다.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는 의미는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관계의 근로제공자가 아닌 일하는 모든사람을 위한 날로 바꾸자는 의도로 보여집니다.친노조성향 정부와 반노조성향 정부에서 선호하는 단어가 다릅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5.0 (1)
응원하기
노무사 상담 주말에도 가능한곳?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무실이 안산에 위치한 노무사입니다. 주말 무료방문상담 가능하며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또는 사업장 컨설팅이나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라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를 위주로 상담합니다. .전화로 먼저 상담진행하고 추후 노무사가 해당지역으로 찾아뵙거나 안산으로 오셔도 됩니다. 전화로 먼저 상담드리고 추후 주말에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당일에 퇴사 통보했는데 소송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내규상이나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의무 또는 일정기간 전 퇴사 통보 규정이 있어도 바로 당일 퇴사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와는 달리 계약기간을 지키지않는다 해도,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근로 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사업주는 계약기간을 지키지않으면 부당해고로 근로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하지만 계약기간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회사는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금전보상을 해야합니다. 근로자는 다릅니다. 퇴사시점에서 본인의 퇴사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객관적이로 명확한) 또는 고의적으로 기물손괴나손해배상의 발생유무, 피해정도, 근로자와 연관성 등은 모두 회사가 입증해야합니다. 고객명단 유출 같은 고의가 있는 행동들만 하지 않는 다면 추후 회사의 손해배상 문제도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회사의 인수인계 요청 의무인가요?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중 중고거래 (1회, 200만원) 판매 시 부정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이고 적은 횟수의 중고거래는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업처럼 계속,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인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의 조항을 참고하세요.https://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EC%A0%9C92%EC%A1%B0
평가
응원하기
세전 7500 연봉에서 월 50이면 큰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세전연봉 7200만원이면 실수령액 월 520만원 선입니다. 상위 20%안에 드는 고연봉입니다.2년전 기사이지만 링크드립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03/19/YOCFSVIXGNBRVCUIZXAV5HJO5E/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03/19/YOCFSVIXGNBRVCUIZXAV5HJO5E/연봉 7000만원부터 연봉 1억 5천 사이까지는 생활의 질의 큰 변화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본적이 있습니다.물론 외벌이이시고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연봉 600만원은 큰 차이일 수 있습니다.4인가족 외벌이라면 연봉 600을 더받는 직장을 추천드립니다.다만 맞벌이가정이라고 한다면, 연봉 600만원을 더 벌게 되었을 때 낮아지는 워라벨이 있다면크게 무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퇴직금 모르는 부분있어 알려주세요 전문님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인력업체 소속으로 백화점에 파견근로 형식으로 일하셨다면,3번의 회사 바뀜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있는지 따져봐야합니다.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인적·물적 시설 등)를 새로운 사업자에게 통째로 이전하는 계약인 포괄양도양수 계약인 경우 고용승계된것으로 인정됩니다.근로자분 포함 이전 업체 인력이 고스란히 고용승계되었다면 계속근로를 인정받아최초입사 시점부터 퇴직금이 계산됩니다.또한, 사업주가 그대로이고 회사명칭만 바뀐경우에도 계속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없이 근로자분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만 한상태라면 근로단절로 보아이전 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도 생깁니다.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받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평가
응원하기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폐기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굳이 이전 계약서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만 추후 노동법관련 분쟁이 생겼을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폐기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서가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같이 회사 다니실때 동안만이라도 보관하고 계신다면 나쁠 것은 없어보입니다.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등을 입증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당했는데 군대간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도 가능합니다.노동청 사건의 대리는 노무사와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불액이 소액인 만큼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넣은 다음 휴가때 출석조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이 더 크므로 근로자 단독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