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이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것인가요?

5월1일은 근로자의날인데, 이름이 노동절로 바뀐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근로자의날이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더욱 더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써 인간 스스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이라는 더 큰 포괄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 중에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 국민 통제를 위한 행정 용어의 잔재이며, 주체적 권리보다는 '열심히 일하라'는 순응적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반면 '노동'은 단순한 경제 행위를 넘어, 권리와 연대, 사회적 의미를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되어 변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부터 '근로자의 날'이 62년 만에 '노동절'로 공식 명칭이 변경됩니다. 5월 1일로 날짜는 같지만,

    '근로자'라는 수동적 표현 대신 '노동'의 주체성과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자 국제 통용 명칭으로 되돌리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근로자의 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공무원·교사·특수고용직 등은 해당하지 않아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라는 단어와 노동이라는 단어의 미묘한 차이때문입니다.

    근로라는 단어는 자체적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로 사업주 밑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경우 일한다 는 조금더 포괄적인 의미 인지라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보다 더 나아가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단어들이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는 의미는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관계의 근로제공자가 아닌 일하는 모든사람을 위한 날로 바꾸자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친노조성향 정부와 반노조성향 정부에서 선호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11.11자로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2. 명칭 개정 이유에 대한 정부 입법취지 설명자료 참조하세요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