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합의금 지급을 안하면 어떤 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질문글에는 노동청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노동위원회를 잘못적으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도중 화해합의를 하신상황이라면 ① 노동위원회에서 화해 조서 송달증명서 발급② 노동위 관할 소재 지방법원에 제출 후 집행문 발급③ 강제집행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 신청하셔서 사업주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재산을 찾아내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청 진정을 하신 상황이라면 노동청 재진정을 통해서 다시 해당금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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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게 좀 많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다니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넘는다면 법정 연차도 발생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규직, 계약직, 알바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②가사사용인, ③선원법 적용 선원은 적용이 제외됩니다.선원이나 장애인고용사업장 정도가 아니라면 예외없습니다.안심하시고 회사생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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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분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아야 고용보험에 가입되겠죠.누구인지 아는 방법은 신분증으로 증명하겠구요. 사업주 대리신고시 근로자분의 신분증 사본은 필수입니다. 다 그렇게 하니 안심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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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인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전액임금체불의 경우 1년 동안 2개월이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분임금체불일 경우 급여의 30% 이상이 연속해서 2개월 체불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우선 임금체불 신청을 하시고 출석조사이후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주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노동청 진정이후 사업주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3할(30%) 이상의 임금이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된 경우 부분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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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알바뀨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투잡 사실을 회사에 알릴 의무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본업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은 한곳만 가입되기에 크게 문제될것은 없지만 알바로 하시는 곳의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소득 발생 시 회사에 통보됩니다.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 기밀 유출, 명예 실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직장에서 받는 월급의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정리되지만, 알바소득에 대한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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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다들 뭐하면 보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8시간 이상 푹자기2. 카페가서 멍때리기3. 먹고싶은 음식먹기4. 못본 티비프로 넷플릭스로 몰아보기 5. 집주변 산책하기 적어보니 굉장히 소소한 것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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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있는데, 사업주가 폐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상태에서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나라에서는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파산, 회생, 사실상 도산)으로 임금·퇴직금을 못 받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만을 보장해 주기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액수는 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 3년치 퇴직금 중 최대 2,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따로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월급이 밀리셨다면 이제부터는 결정을 하셔야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이나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라에서 대신 지급하는 액수가 3개월까지이다 보니 지금부터 근무하시는 것은 아예못받을 수 도 있기에 빠른 퇴사결정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도산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 근로자분들 도와드린 후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647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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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근로내역입증이 가능하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6개월이상 가동기간이며, 사업주의 임금대장과 통장입금내역이 일치하기만 한다면 지급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가동)했어야 합니다. <근로자 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아드린 후기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7641508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최대 1,000만 원(임금/퇴직금 각 700만 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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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3.3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계약을 한 학원선생님도 대표원장에게 종속되어 근로자처럼일한 증거들이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도 발생하고 실업급여대상도 됩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해고당하셨다고 하셨는데 30일전 해고통지받지 않으셧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금전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것이 근로자로 인정받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계약 형식(프리랜서, 용역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일정한 출퇴근, 원장으로부터 지휘와 감독을 받았던 증거물들이 남아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퇴직금을 인정받으시고, 이와 동시에 해고예고수당도 같이 청구해보세요.<학원강사님 퇴직금 받게 도와드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763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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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근로자 퇴직의사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미확인시 대응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보 후 1개월(혹은 1임금지급기) 경과 후 자동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걱정하시는 계속근무하여야 한다는 걱정은 안하셔도됩니다.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사직서 던지고 바로 퇴사하시거나 사직서에 적힌 날짜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퇴사자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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