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알바뀨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잇고 쉬는날 잠깐 알바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사에 말을 해야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할께 뭐가 잇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투잡 사실을 회사에 알릴 의무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본업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은 한곳만 가입되기에 크게 문제될것은 없지만 알바로 하시는 곳의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소득 발생 시 회사에 통보됩니다.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 기밀 유출, 명예 실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직장에서 받는 월급의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정리되지만, 알바소득에 대한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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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규정이 없거나 본업에 지장이 없다면 쉬는 날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가급적 안전하게 회사에 미리 말하는 게 좋습니다.

    겸업 금지는 판례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굳이 알릴 필요는 없으나, 금지하고 있다면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시어 근무에 지장이 없는 주말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하고자 하는 것이니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