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투잡 사실을 회사에 알릴 의무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본업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은 한곳만 가입되기에 크게 문제될것은 없지만 알바로 하시는 곳의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소득 발생 시 회사에 통보됩니다.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 기밀 유출, 명예 실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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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받는 월급의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정리되지만, 알바소득에 대한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