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중인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생계에 지장이 생겨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는 '자진 퇴사'이지만, 임금체불이라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체불이 발생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2개월'의 기준이 연속된 기간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합산 기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청에 아직 진정을 넣기 전인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반드시 노동청의 '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급여 통장 내역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한지 상세한 절차를 안내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전액임금체불의 경우 1년 동안 2개월이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임금체불일 경우 급여의 30% 이상이 연속해서 2개월 체불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우선 임금체불 신청을 하시고 출석조사이후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주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노동청 진정이후 사업주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3할(30%) 이상의 임금이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된 경우 부분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2)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절없이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직 전 1년간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합산해서 2개월인 경우는 불인정)

    3)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6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단절없이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2.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더라도 상기와 같이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심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