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는 도의적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퇴직금 수령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근로자가 말없이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임금체불을 하는 것입니다.3.3%를 떼었다고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가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처럼 일하셨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하지만 회사측에서도 근로자의 정확한 퇴사일을 파악해야 그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만큼전화까지는 힘드시더라도 문자로 퇴사통보를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래야 빨리 퇴직금을 정산받거나 혹은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적어주신바와 같이 [ 정신적으로 힘들어 어제부로 퇴사를 결정합니다. 직접 뵙지못하고 말씀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런식의 문자라도 보내놓으세요.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하락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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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통 시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시급의 구성중 주휴수당이 정확히 얼마 포함되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그렇지 못할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주휴가 포함되었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근로자분은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조차 않으신 상태에서 주휴포함분이 최저시급미달이라면 더더욱 인정받지 못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설정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제가 근로자분의 사건을 수임했다면 그냥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해주시구요. 체불확정해주세요 합의 없습니다. ]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합의금액이 터무니 없기 때문입니다. 노무사 없이 혼자진행하는 노동청 진정은 속도가 느립니다. 체불확인원 받아서 임금소송후 간이대지급금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 원(임금·퇴직금 각 700만 원 한도)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벌금 따로 주휴 따로 지급해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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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재판] 1심 선고 직전, 피고인의 합의안 대처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8명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높여주나 체불액이 5천만원이 넘지않는 다는 점을 볼때 노동법관련 범죄경력이 없다면 벌금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대리한 임금체불사건의 사업주중에는 막상 형사재판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체불액이 적은 1명~2명에게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제 기억에는 2년분납이라는 조건조차 본적이 없습니다. 체불액이 1억이 넘어가도 3회~4회 분납은 봤어도 2년 분납은 근로자 기망입니다. 행여 사업주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다른 근로자 모르게 체불액이 가장 적은 근로자와 합의시도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럴경우 벌금형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선지급금의 액수를 2천만원에서 2500까지 올려서 합의하시는 조건이라면 처벌불원서 작성 추천드립니다.하지만 1500만원은 선지급금이 적어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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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네일셥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일샵 사건을 많이 진행하는 노무사입니다. <25년 12월 가장 최근에 2000만원 받고 합의한 네일샵 아티스트 사건>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07585108교육의 시간이었느냐, 근로의 시간이었느냐를 입증하는 것은 우선 근로자의 몫입니다.노동청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원장으로 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던 증거를 제시하셔야합니다. 매일마다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그 증거 하루만이 아닌 매일매일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여야합니다. 현재 근로게약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증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보통 네일샵이나 미용실 교육생이 경우 근로시간과 교육시간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으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필요합니다.근로시간은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삼자대면 조사가 첫조사라면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출석해보세요.하지만 이미 개별조사이후 잡힌 대질조사라면 첫조사에서 진술을 잘하셨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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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차에 해고당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이기시면 해당 분쟁기간이 고스란히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은 물론 연차발생까지 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보통 3~4개월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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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말은 이의가 없으시죠라는 권고사직과도 같은 말을 하였지만 결국 회사가 근로자동의 없이 퇴사를 결정하고 퇴사일을 정한 부당해고 입니다. 물론 사업주의 권고사직이었다는 주장이 추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카톡에서 해고냐고 묻는 질문에 담당자는 답변을 피한 대화에서 사업주측의 주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1월 23일 발생된 해고이므로 다시 회사측에 연락하여 계속근무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할 시기는 지났으므로 정당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결심하셨다면 최소한 지금가지고 계신 증거로 싸우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보내주신 두개의 카톡으로 볼때 근로자에게 유리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자진퇴사란 근로자 스스로 퇴사날짜를 정하여 회사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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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급여통장에 찍힌 입금내역으로 충분히 근로기간 입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수당관련 다툼에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긴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보통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요청해봤자 코웃음만 칩니다. 바로신고하세요. 해고당시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녹음,메세지,카톡 증거만 있으시면 됩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청구를 해보세요. 3개월 이상 찍힌 급여통장입금내역과 해고증거 정도만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접수하거나 온라인 고용포털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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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 980만원 4월22일 종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지급명령이 있기 전에 사업주를 출석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출석이 없으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가 나오면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여 체불임금중 퇴직금 700만원 임금 700만원 도합 1000만원한도에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역시 사업주의 청산의사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의 지급의사가 없다면 기소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사업주를 송치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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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돈을 못 받았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원청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력업체를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다리라고 했다고 기다리시면 안됩니다. 본인 권리는 본인이 챙기셔야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원청에서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력업체에서 주지않는다는 논리는 말도안되는 논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는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 시 직상 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도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노동청 신고절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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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 인수인계 할 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인수인계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인수인계의무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인계 의무는 법률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이행해야 하는 도의적·계약적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내 해당 노하우를 퇴사근로자 혼자만 알고 있는 경우에 인수인계를 하지않아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정도의 상황입니다.사업주가 퇴사근로자의 인수인계 부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가 그 피해가 근로자의 인수인계거부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그 피해중 근로자의 책임을 따지고 피해액을 산정해야하는데 이는 보통상황에서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영상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인수인계 거부와 회사 측의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소명해야 합니다. 보통의 회사의 경우 인수인계는 다른 재직근로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인수인계를 요구하면서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수인계를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위배됩니다.근로자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퇴사시점에서 고객명단을 빼돌리거나 회사기물을 손괴하고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면 실상에서 회사의 인수인계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된 손해라도 그 인과관계 입증, 고의성 입증, 손해액 산정 등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인수인계 의무와 손해배상 조항은 신의성실에 비추어 원만한 협조를 바란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하지만 상호 퇴사시점에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전달은 후임자에 하는 것은 도의상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퇴사자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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