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개월차에 해고당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중입니다

금전보상명령할것이고 구제신청 기간중에 1년이 넘어가게됩니다.

부당해고인정될경우 퇴직금14개월치 받을수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에 요청하나요?

예를들어) 1/1입사, 10/30해고, 구제신청해서 판결이 다음년도 2/28 일 경우 ,총 14개월 정상적으로 근무한것으로 보니까 퇴직금도 같은 맥락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하는 경우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면 대부분 화해절차를 진행하고 화해시 부당해고 기간 1년이상이 되면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 퇴직금합산한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2. 위 합산 금액으로 화해가 되면 사용자가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고 화해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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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이기시면 해당 분쟁기간이 고스란히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은 물론 연차발생까지 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보통 3~4개월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