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는 도의적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퇴직금 수령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자가 말없이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임금체불을 하는 것입니다.
3.3%를 떼었다고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가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처럼 일하셨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도 근로자의 정확한 퇴사일을 파악해야 그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만큼
전화까지는 힘드시더라도 문자로 퇴사통보를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빨리 퇴직금을 정산받거나 혹은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주신바와 같이 [ 정신적으로 힘들어 어제부로 퇴사를 결정합니다. 직접 뵙지못하고 말씀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런식의 문자라도 보내놓으세요.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하락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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