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당했는데 군대간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도 가능합니다.노동청 사건의 대리는 노무사와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불액이 소액인 만큼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넣은 다음 휴가때 출석조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이 더 크므로 근로자 단독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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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일에 월급주는 회사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월급여는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지급일은 한달 내에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일 지급은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 기한(10일)과 맞춰 세무 처리가 편리합니다.보통 세금계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회사의 월급일은 매달 10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 처럼 31일 지급의 경우 매달 31일이 있는 달이 있고 없는 달이 있기 때문에 선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거의 사례가 드문 케이스입니다.31이 없는 달은 그 이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마도 하루라도 은행에 묵혀두어 이자를 남길 생각으로 가장 말일에 지급하는 것같습니다. 월급날이 빠를 수록 좋은 회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일반적으로 월급날이 빠른(월초) 회사는 자금 여력이 좋은 우량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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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감축의 사유로 해고 예정인 직장에서 인원을 증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은 징계 사유의 정당성(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 징계 양정의 적정성(수위의 적절성), 절차의 정당성(서면 통지, 취업규칙 준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부당해고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선생님께 회사가 통보한 해고사유(인원감축)는 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해고의 서면통지라는 절차 역시 위반되었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또한 30일전 해고예고의무 위반하여 30일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하는 해고예고수당이 즉시 발생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을 진행하여 권리 구제받으신다면 금전보상은 물론 원하신다면 현장 복귀도 가능합니다.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사건진행에 도움이 되실것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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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편의점알바만 평일 주말 다하고 잇는데 이게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2년~3년 정도 고생하시면서 종자돈을 모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적어주신것을 보니 회사생활은 적성에 안맞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덜쓰고 열심히 일해서 5천만원 이상 모아보세요. 개인사업이나 창업 또는 자격증 준비를 위한 돈을 모아보세요.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인사무실을 열어보시는것도 좋아보입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신 보상을 추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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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정산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임금체불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셔야합니다. 이미 체불임금이 청산되었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주를 임금체불 사실로 처벌할 수 는 있겠지만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미지급, 지연 지급, 30% 이상 미달 지급 등)이 발생한 경우 자진 퇴사해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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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금 관련해서 신고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포털을 통해서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임금체불 진정서 클릭하시고 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2. 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현장신청도 가능합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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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부당해고 당한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진행하실 수 있지만 2년정도 지난후 신청은 대부분 각하 당합니다.해고무효확인소송은 따로 기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역시 해고후 3개월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해고일 후 3개월 이내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분이 할 수 있는 권리구제방법은 없어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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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사업자 고발시 처벌을 합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체불 사건은 상습임금체불 사업주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체불액의 10% 정도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도중 합의하게되면 합의조항으로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겠다. 진정 취하하겠다 라는 조항을 넣고 합의하므로 대부분 합의와 동시에 사건은 종결됩니다.합의서 작성시 지급받는 액수와 지급시기에 대한 결정을 잘하셔야합니다. 하지만 합의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액을 확정받게 되고, 사업주는 검찰송치되어 고액이나 상습 임금체불이 아니라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을 통해 확정받은 체불임금 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거나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나라에서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나라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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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택시비 기본요금 얼마에요?
2023년 2월 이후 서울시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1.6km까지)입니다. 기본 거리: 1.6km (기존 2km에서 단축)거리/시간 요금: 131m당 100원 / 30초당 100원으로 인상심야 할증: 22시~04시까지 할증률 20~40% 적용 (시작 요금 최대 6,700원)모범·대형 택시: 기본요금 7,000원(3km)부터 시작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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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해왔는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라면 한달동안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출근하지 못한 날수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경영 악화, 원자재 부족, 주문 감소 등 사유로 휴업할 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분이 어떤 해고통보를 받으셨는지 자세히 적어주지 않으셨지만 단순히 네네 라고 수긍한 부분은 회사의 해고를 받아들이는 권고사직의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분은 1개월 계약직이므로 해당 통보는 해고통보가 아니라 계약만료통보로 추측됩니다.단순히 계약연장의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1개월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해고로 볼수없습니다. 3. 못받으신 급여는 휴업수당과 같이 임금체불로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 넣으실 때 같이 진정요지에 넣으세요.4.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실하셨다니 회사측에서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급여입금통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입금내역이 전혀없다면 채용공고와 회사와 나누었던 대화나 통화녹음등을 증거로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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