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임금체불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셔야합니다.
이미 체불임금이 청산되었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주를 임금체불 사실로 처벌할 수 는 있겠지만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미지급, 지연 지급, 30% 이상 미달 지급 등)이 발생한 경우 자진 퇴사해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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