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정산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퇴사하면서 퇴직금이랑 임금체불액(3개월간 최저임금 위반액) 정산해주기로 정리했는데

전 실업급여 신청까지 하고싶은데 체불액 정산이 되면 노동청에서는 해줄수있는게 없다고노동청직원분이 답변 해주시더라구요. 그럼 제가 직접 대표자가 작성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야한다는데 안써주면 어떡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임금체불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셔야합니다.

    이미 체불임금이 청산되었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주를 임금체불 사실로 처벌할 수 는 있겠지만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미지급, 지연 지급, 30% 이상 미달 지급 등)이 발생한 경우 자진 퇴사해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