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사업자 고발시 처벌을 합의할수있나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합의를 하게되면 어떻게되고 안하게되면 사업주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체불 사건은 상습임금체불 사업주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체불액의 10% 정도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도중 합의하게되면 합의조항으로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겠다. 진정 취하하겠다 라는 조항을 넣고 합의하므로 대부분 합의와 동시에 사건은 종결됩니다.

    합의서 작성시 지급받는 액수와 지급시기에 대한 결정을 잘하셔야합니다.

    하지만 합의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액을 확정받게 되고, 사업주는 검찰송치되어 고액이나 상습 임금체불이 아니라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을 통해 확정받은 체불임금 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거나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나라에서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나라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통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체불 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진정인은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 사업주는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혹 체불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취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 경위, 금액 등에 따라 벌금형 등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처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