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연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계약직 근로자도 1개월 만근시 연차가 1개씩 발생하여 2개의 연차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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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시 노동부 감독관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민사를 진행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하는 무료민사는 노동청 감독관의 체불확인서가 없으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지원서비스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은 근로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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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월급차...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2월 23일 오늘자 기사에는 월평균 613만원 vs 307만원...대기업과 중소기업 연봉 격차 ‘역대 최대’ 라는 제목의 매일경제 뉴스의 보도뉴스가 나왔습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968963노무사의 입장에서 대기업 근로자들의 연봉이 배로 높기는 하지만, 학창시절부터 좋은 일자리에 들어간 노력, 비용 그리고 대기업에서 살아남기 위한 스트레스, 업무량, 책임 등등을 비교할때 그만큼에 대한 대가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급여수준만 놓고보면 부러울수 있겠지만, 중소기업다니는 분들중 정작 그일을 해보라고 하면 중소기업 업무량이 더 편하다고 돌아오는 분들도 많은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96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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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지급 방법과 선지급 금액 외의 퇴직금 행방 여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제도의 이름은 간이대지급금 제도입니다.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까지 도합 상한 1천만원까지 나라에서 사업주 대신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1천만원 상한을 지급받으시고 못받으신 액수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업주 재산을 찾아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6년 2월 20일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일금 수령한 근로자들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90027405<2005년 9월 사업주 재산압류로 체불임금 받아낸 사건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178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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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일한 댓가... 부당해고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20년간 근무하신 직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거나, 해당 업무가 실제 사업장의 업무 영역 겹치는지 여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아직 사업장 등록만 해둔 상태이고 그 에따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은 분명히 근로자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근 이후에 겸직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하지만 만일 취업규칙에 해당 겸업금지 조항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면 겸업금지로 당하신 해고사유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회사의 겸업금지는 내규에 존재하여야하면 회사 사업과 연관성이 없을 경우, 회사에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선에는 겸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판단들은 결국 다투어봐야 나오는 결론들이니 만큼,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실 의사가 있을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분과 심층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시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십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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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500
두달치 월급 미지급으로 합의서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기죄라기 보다는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세요. 재직자의 경우 정해진 월급날, 퇴직자의 경우 퇴사후 14일이내 임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판단받습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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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학원외에서 학원생을 지도하면 계약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강사님들의 개업권에 대한 특약은 여러가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우선 기본적으로는 강사님의 헌법 15조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업주의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간의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의 여부,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의 여부,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받게 됩니다.가장 크게 보는것이 기존 사업장과의 거리입니다. 같은 상권으로 볼수 있느냐를 따집니다.1) 상당히 가까운 장소에 새로운 학원이 설립된 경우2) 학습의 연속성을 위해 학생들이 강사를 따라 이동할 가능성3) 기존 학원의 학원생의 영업이 전적으로 대표원장의 능력에 존했을 가능성이 강하다면 해당 계약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반대 사례를 나열해 보면,1) 학원을 옮기는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사와의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돼 작용한 측면이 존재할 경우2) 학원 수강생들의 신상정보를 강사가 의도적으로 빼내 연락한 경우가 아니라면3) 강의하는 교재가 기존학원의 원장의 지적인 부분이 포함된 정도의 교재가 아니라면이전 대표원장과 한 특약계약조건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쉽게 말해 너무 가까운곳에 차리지않고 노골적으로 학생을 빼오는 정확이 없는 경우, 그 학원에서 똑같은 교재로 이어서 수업하는 경우 등만 아니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또한 이부분은 대표원장이 인지하고 문제삼아야 그제서야 따져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존에 수강생의 요청에 의하여 단순하게 업장을 차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도라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의 보호받아야할 장래의 이익부분의 입증은 대표원장 스스로에게 있습니다.)약정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로자분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비슷한 사례인 헤어디자이너분들의 경업금지 조항에 대한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48128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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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다소 추상적인 조건이지만 위 세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결여된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①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②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③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폭언, 따돌림, 부당 지시, 사적 심부름, 차별 등이 해당합니다.단순하게 욕설 한번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신고인이 장기간에 걸친 괴롭힘이라고 주장하여도 그 장기간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성 내에 있는 정당한 업무지시라면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폭언·모욕/부당 지시 및 강요/ 따돌림 및 차별/개인적 지적/ 온라인상 괴롭힘그래서 보통의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중에는 9건중 1건 정도만 인정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증거물이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신고자들은 증거없이 단순한 감정적 피해만은 호소하기 때문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사례>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7367535<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9882997<직장 내 괴롭힘 조건분석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684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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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1주일 또는 1개월 동안 근무 가능한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40시간에 최대 연장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에는 시정지시가 대부분입니다. 위반시에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1일 8시간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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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 시에 복직 안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원직복직 또는 단순금전보상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선택한다고 해서 금전보상이 나오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도 복직 + 금전보상도 받고 입니다.금전보상은 회사에 복직하기 껄끄러운 근로자를 위해 단순히 보상만 받게 선택지를 하나더 둔것입니다.금전보상을 신청하고 인정받는다 해서 그 사건이 해고가 아니게 되는것이 아닙니다. 금전보사 신청이후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다면 당연히 해고가 되는 것이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십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부당해고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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