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 떼는 현장노동자의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받으십니다.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대법원은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상용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발생하며, 그 계속근로의 기준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5일 이상 연속 개근한 근로자가 그 일당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1일 치 일당을 추가로 주휴수당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당연히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입니다.<건설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받은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30158765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515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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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2주 동안 일한거는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교육이 아닌 근로를 하셨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작성되어야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교육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하신것은 교육이 아니라 근로를 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주에게 그간 일한 임금을 요청하세요. 음식점에서 무슨 교육을 2주간 하나요? 다 근로로 보입니다.사업주가 그것은 교육이었다 그래서 임금지급은 없다고 하신다면퇴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퇴사후 14일 지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매일 출퇴근시 사업주와 주고받았던 문자나 전화 카톡등을 증거로 제출하세요.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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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시기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한달동안 다녀야한다는 강제의무는 없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상에 강제근로기간이 적혀있거나 손해배상조항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퇴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회사기물손괴나 고객명단,회사 기밀 유출 등과 같은 행위만 안하시면 됩니다.고의성있는 회사의 상당한 피해정도만이 손해배상청구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장 퇴사가능하므로 회사측의 협박이나 강요는 가볍게 무시하시면됩니다.행여 조기퇴사를 이유로 그동안 급여를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바로 진행하세요.퇴사후 14일 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신고를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퇴사과정에서 회사의 인수인계의무에 관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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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E9 또는 H2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적어주신대로 이직의 자유가 없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같이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최초 3년 내 3회, 재고용 1년 10개월 내 2회로 총 5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고용허가제를 두는 이유는 막무가내식 채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인력난 해소, 내국인 고용 기회 보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관리가 목적입니다. 자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되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 채용이 어려운 사업장들은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대우나 최저임금위반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가 언제부터 일하고 있는 정확히 파악되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 부터 고용허가제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20년이 넘었으며 초기보다 고용허가 근로자들의 국적이 늘어났으며 허용업종도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큰틀은 최초 시행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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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 물건을 파손했을 때 사장이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건 정당한 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손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불법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43조 1항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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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특수한 경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입니다.2.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입니다.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질병으로 인한 근로 불가능 등 합리적 사유를 입증하면 수급 가능합니다.3. 법정 연장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입니다.4. 불합리한 차별,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등을 당한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입니다.5. 회사가 양도,인수,합병되는 경우나 일부 사업폐지나 사업장폐업등과 같은 경우입니다.6. 근로환경의 악화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입니다.자세한 추가내용은 아래 포스팅이 도움되실것입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지연 지급, 또는 2개월 이상 실제 임금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3962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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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시야기 프리랜서 퇴사 통보 후 한 달 안 채우고 나갈 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상 조기퇴사로 인한 300만원 보상 조항은 무효입니다.참 앞뒤가 안맞죠? 급여도 인센티브로 주고 계약서도 프리랜서계약서를 썼음에도 왜? 조기퇴사하면 위약금 규정이 있을까요? 프리랜서는 말그대로 마음대로 일하는 개인사업자를 뜻하는 것아닌가요? 사업주 입맛대로 근로자처럼 부려먹고 계약서는 프리랜서라는 명칭 게다가 그 안에는 위약금 조항까지...청소,보조를 한 증거물들이 있으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프리랜서는 특정 기업이나 조직에 전속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활용해 자유계약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소득을 얻는 개인 사업자를 뜻합니다.근로자는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위반입니다.해당 위약금 조항은 인정받지 못하며 바로 퇴사하여도 문제될것이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20조)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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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연봉으로 선택시 어떤직장으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년 600만원 연봉차이면 실수령액 기준 월 40여만원 차이로 보입니다. 하루기준으로 2만원정도의 차이는 꽤나 커보입니다. 또한 두번째 회사의 경우 잔업이 있다고 적어주셨는데 이에 대한 연장가산수당이 따로 지급되는 조건이라면 급여의 액수는 2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시라면 분명 고되고 힘들더라도 두번째 회사를 선택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아직 싱글이시다면 첫번째 회사를 선택하셔서 조금더 자유롭게 회사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저같으면 첫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래야 오래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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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있는 직장에서 월급을 1달치 밀렸는데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을 경우,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분을 출석조사하고 체불액을 확정합니다. 그 사이 사업주는 체불된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한달정도의 체불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운영중이라면 충분히 출석조사전이라도 사업주가 지급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체불임금을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은 재직자가 신청했을 경우 재직자의 급여가 최저임금수준 이어야 합니다.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이 조건 충족하시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이 나옵니다.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대신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한도)까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기에 퇴사를 하신다음 임금체불 신고하신다면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가능하십니다. 아래 포스팅 읽어보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 사건 해결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9002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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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못 채우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사직통보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당일통보하고 나오셔도 법적으로 책임져야할 부분이나 손해배상은 없습니다. 추후 회사가 임금미지급으로 대응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미리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는것이 좋아보이긴 합니다.근로자는 헌번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으로 명시된 강제근로금지 조항을 통해서 보호받습니다.반대로 사업주는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고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사업주의 경우는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근로자를 복귀시키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퇴사도중 회사의 기물을 손괴하거나 고객명단을 유출하는등의 불법행위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회사의 인수인계 강요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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