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고있는 직장에서 월급을 1달치 밀렸는데요. 노무사님

일하고있는 직장에서 월급을 1달치 밀렸는데요. 노무사님께 의뢰했는데 승인이 된다면 1달치월급과 퇴직금을 나라에서 주는 건가요? 노무사님께 고견 여쭙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을 경우,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분을 출석조사하고 체불액을 확정합니다. 그 사이 사업주는 체불된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한달정도의 체불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운영중이라면 충분히 출석조사전이라도 사업주가 지급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체불임금을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은 재직자가 신청했을 경우 재직자의 급여가 최저임금수준 이어야 합니다.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이 조건 충족하시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이 나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대신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한도)까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기에 퇴사를 하신다음 임금체불 신고하신다면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가능하십니다.

    아래 포스팅 읽어보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 사건 해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90027405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체불 사실 및 액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면 최근 3개월 치 임금과 3년 분에 대한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상한 1000만원)

    다만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사실이 인정된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대신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한도)까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께 의뢰를 하여 체불진정을 제기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액이 확정이 되었는데,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대신하여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우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아래와 같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700만 원 한도

    • 퇴직급여등: 700만 원 한도

    • 다만 총액은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으로도 못 받은 금품이 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된 임금은 해당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지급금을 신청하였다면 국가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