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고있는 직장에서 월급을 1달치 밀렸는데요. 노무사님
일하고있는 직장에서 월급을 1달치 밀렸는데요. 노무사님께 의뢰했는데 승인이 된다면 1달치월급과 퇴직금을 나라에서 주는 건가요? 노무사님께 고견 여쭙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을 경우,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분을 출석조사하고 체불액을 확정합니다. 그 사이 사업주는 체불된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한달정도의 체불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운영중이라면 충분히 출석조사전이라도 사업주가 지급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체불임금을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은 재직자가 신청했을 경우 재직자의 급여가 최저임금수준 이어야 합니다.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이 조건 충족하시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이 나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대신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한도)까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기에 퇴사를 하신다음 임금체불 신고하신다면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가능하십니다.
아래 포스팅 읽어보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 사건 해결 포스팅>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체불 사실 및 액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면 최근 3개월 치 임금과 3년 분에 대한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상한 1000만원)
다만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사실이 인정된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대신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한도)까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께 의뢰를 하여 체불진정을 제기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액이 확정이 되었는데,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대신하여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우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아래와 같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700만 원 한도
퇴직급여등: 700만 원 한도
다만 총액은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으로도 못 받은 금품이 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된 임금은 해당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지급금을 신청하였다면 국가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