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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시야기 프리랜서 퇴사 통보 후 한 달 안 채우고 나갈 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미용실 근로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미용실에서 근무 중이며,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해지 시 위약벌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는 기본급 없이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사 통보 후 임금은 매출액에서 인센티브로 받기로 되어있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 인턴 업무(청소, 보조 등)를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를 고려 중인데, 계약서상의 “위약벌 300만원” 조항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 위와 같은 근무 환경에서 해당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계약인지
-퇴사하기까지 3일 남았는데 안 채우고 바로 퇴사가 가능한지(계약서에 한 달 전 통보 내용 있음)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