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물건 파손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청구 대신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전액을 공제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