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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로 인한 시말서 해고는 당사자가 실업급여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는 지급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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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한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이전의 근로에 대하여는 출근을 하였고 근로계약 중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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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이 넘나들어도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줘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월이 바뀌더라도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의사를 전달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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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금액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보험료는 사용자, 근로자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세금공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며 처리했어야 할 문제이므로 곧장 횡령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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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네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 내에서 영향 등에 대하여는 업종 내 문화, 거리 등에 따라 변수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문제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건에 대한 노동청 진정 및 근로기준법상 제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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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및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지급됩니다.최종 사업장이 계약만료라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사유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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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 문제되는 행위의 종류 및 반복성 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기에 단순상담으로 판단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다만 상사가 업무를 배제하고 의도적으로 무시, 따돌림을 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것이라면 문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가 요구되니 지금부터라도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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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위반하는 겨우에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면에서 정당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절차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많아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징계규정에 맞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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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1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고 개근한 것으로 보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2.주휴수당은 주별로 발생합니다.3.3.3 공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한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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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사전 예고는 절차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기에, 해고예고를 안했다고 하여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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