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1년 근무 후 계약만료 의사 밝히면 자진퇴사인가요?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적혀있는 , 1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만료일 2주 전인 지금까지도
별도로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 먼저 "근로계약이 ㅇ월 ㅇ일까지로 되어있어서,
그 기간까지 성실히 근무할 예정입니다. 재계약은 어렵습니다." 라고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은, 자진 퇴사로 볼 수도 있나요?
저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준비 할 계획인데,
만약 위의 내용이 자진퇴사로 볼 수도 있다면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후 다음날 아예 출근하지 말아야하나요..?
그럼 인수인계를 안했다고 난리날거 같은데,,
계약서에 퇴사시 인수인계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어요
지금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