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도급은 민법의 적용을 받고, 수급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성을 가지고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지휘, 명령하게 됩니다.
이 둘이 분명하게 지켜지지 않고 혼재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이슈가 많은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