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023년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9월 4일에 퇴사한다면,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9월 1일 ~ 2024년 8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4년 9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