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혹은 퇴근후 환경 정화활동 강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혹은 퇴근시간을 활용하여 사내외 환경 정화활동을 하라고 하는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및 퇴근 이후의 시간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개인적인 시간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사용자가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이 아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환경정화활동을 지시한다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회사의 업무 지시,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퇴근 시간 이후에 해당 업무를 지시한 때는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내외 환경 정화활동은 사업주의 지시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활동은 근로로 봐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정화활동을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으로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근 이후라도 근로를 시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지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이에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부여된 것이라면 당연히 어떠한 업무도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휴게시간 및 퇴근시간 이후 환경 정화활동을 지시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점심시간에 정화활동을 지시하는 것은 휴게시간 위반 및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퇴근 이후에 정화활동 지시를 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활동을 수행한다면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시로 환경 정화활동을 한다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며 노동청 진정대상이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근시간에도 마찬가지이며,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