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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궁금한건데 채권시장에서 선진트렌드나 변화에대한 예측은 어떤정보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선진트렌드라 함은 채권 발행의 기술이라던가 기존 방식과는 다른 시도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아무래도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 채권발행 스타일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채권시장은 전통적인 방식이 선호되는 것이 보통이고 최근에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채권이라던가 전환사채를 통해 기업이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으니 채권자가 되어달라고 어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식 채권은 아니지만 기업들이(특히 금융기관)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개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권처럼 돈을 빌려오고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면서 만기 혹은 콜옵션을 행사해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인데, 일부 조건 등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달고 있어 표면이자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거시경제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데, 최근 금리가 급락하고 있고 그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하기 떄문에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발행 시점을 뒤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즉 이는 발행물의 감소를 가져오고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자연스레 채권의 품귀현상까지 맞물려 채권금리 하락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트렌드 변화 등은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 달려있고, 지금은 미국 소비자물가로 시작되는 각종 변수들을 계속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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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액공제는 일년기간동안 발생되는 종합소득세액을 공제해주는 기능으로 해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이연되는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내야할 세액보다 초과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이연되는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합니다.연말정산 하실 때 초과되는 내역은 반드시 세액공제 항목에서 제외하시고 이와 더불아 금융기관에도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해야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전액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인식해서 추후 인출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이런 방식으로 당해년도에 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차기에 받을 수 있는데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처럼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상품은 단일기관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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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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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말하는 갭하락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갭하락의 정의는 봉 차트, 즉 일간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봉차트를 근거로 합니다. 전일 상승마감했다면 전일 저가, 하락마감 했다면 전일 종가 보다 금일 시초 가격이 더 낮게 형성되어 봉 사이에 갭이 발생했다 하여 갭 하락이라고 부릅니다.봉과 봉사이의 갭을 말하는 것으로 반대인 경우는 갭상승이라고 말하죠.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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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보너스를 연금저축이니 IRP를 넣어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대로 주식시장 개장시간대가 서로 상이하여 실시간 거래 자체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ETF는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주식의 현재가를 반영하여 순자산가치(NAV)값을 실시간으로 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NAV값을 추적하여 균형가격대를 형성한 후(LP 등 주문량 조절을 통한) 거래가 진행됩니다.우선 달러에 대해 환 노출형 ETF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해당 ETF의 순자산가치는 다음과 같이 형성됩니다.1. 전일 미국 시장 종가2. 국내 시장 개장 후 원/달러 환율 가치 반영3. (가능하다면) 야간 선물 및 야간 거래 시가 반영사고 싶으신 미국 주식 ETF의 일 중 시가 변동이나 NAV가격 변동을 보시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 시간 상이에 따른 투자금액의 비정형적 손실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큰 걱정없이 투자하셔도 됩니다. 다만 거래량이 적고 LP참여가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NAV값과의 괴리가 큰 상태에서 매수하시면 손실을 보실 수 있으므로 가급적 1) 거래량이 충분한 ETF, 2)장 개시 후 약 20분 뒤 에 거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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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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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좌를 만들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계좌를 통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 생긴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금융 통제는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며,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이를 다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원천을 차단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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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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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및 나에게 맞는 투자 성향을 고려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선 연금저축과 IRP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1.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 + irp 300 - irp 단독으로 900 가능2. 투자제한 - 주식형 자산 및 위험자산(가격 변동이 큰 자산)의 경우 IRP에서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없습니다.3.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됩니다. * MMF(현금성자산) * 국내상장ETF(레버리지/인버스 제외) * 공모형펀드 * 일부 리츠 - IRP(증권사 개설가정)는 조금 더 다양합니다. *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 * 채권 * 원리금보장형상품(정기예금, GIC, ELB) * 손실이 제한된 파생결합증권 * 일부 리츠IRP 가 퇴직금을 기반으로 생성된 개념이고 계좌이다 보니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툴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애초에 연금저축펀드에서 발전된 형태이므로 펀드가 중심이 되는 구조입니다.적극적인 투자를 최대한 많이 하고 싶다면 결국연금저축계좌에서 위험자산을 100% 투자하고(600만원)IRP에서 약 70%(210만원) 까지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년 900만원 중에 810만원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겠죠. 저라면 두 계좌를 구분 짓고 연금저축은 All Equity 자산, IPR에는 Fixed-income이나 배당형 자산을 편입시킬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에서 ETF포트폴리오 구축한 후 매월 매입하시고IRP에서는 리츠나 맥쿼리인프라 같은 배당형 투자를 하시고 배당이 나오는 것은 자유롭게 재추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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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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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 이직보다는 리텐션이대세라던데 리텐션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근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가능한 오래 회사를 다니고자 하는 것을 리텐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 연차가 쌓이면서 경력직으로 이직하거나,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현재의 직장에서 최대한 오래 재직하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이런 현상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근로관계가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된 것이 가장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차고 능력이 없으면 원거리 발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멸감을 주고 퇴사를 종용했다면 최근에는 그러한 부당노동행위가 많이 근절되었고 정년까지 재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안정화 도입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이 강화되면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고연령 직급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조직 분위기가 다소 경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교육 등의 방법으로 고연령 직급자도 충분히 활용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일본을 보더라도 고연령의 근로자가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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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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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에서 etf 배당을 받을때 배당소득세를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소득세법 상 연금저축계좌(펀드)나 DC/IRP계좌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 과세가 안됩니다. 다만 "운용수익"으로 분류되어 추후 연금수령시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80세 이상 - 3.3%, 70세 이상 - 4.4%, 그 외 - 5.5%)배당소득세가 15.4%니까 꽤 큰 폭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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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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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ma rp형 안전성 질문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CMA는 계좌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명이 아니구요. CMA안에 현금을 넣는데 이걸 어떻게 운용해서 매일매일 이자를 발생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실 실제 이 자금으로 운용을 해서 나오는 이자를 매일매일 지급해주는 건 아니고 증권사가 약정된 금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고객과 하는 것이고, 이 자금으로 RP를 매입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고객에게 연 3.0%의 이자를 주고 이돈을 갖고 RP 형태로 운용해서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이 증권사의 주 목적이죠.은행 예금과 구조가 같죠?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 돈으로 은행은 대출을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아무튼 안정성은 증권사 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량한 채권들로 RP를 구성하고 있으며, 심지어 예탁원에 담보까지 잡아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권사가 망해서 고객한테 줄 돈이 없다해도 내가 투자한 자금에 대한 RP채권이 예탁원에 맡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예금자보호대상 5천만원을 제외하고 찾기 어렵지만 cma rp를 투자하다가 증권사가 망해도 예탁원에 담보로 채권이 있어 회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복잡하고 절차가 길겠지만요.그렇기 때문에 RP금리가 아주 높진 않습니다. 안정성이 충분히 있기 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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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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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사에 TR ETF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ETF중 TR 은 TOTAL RETURN의 약자로 ETF 내 보유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게 되면 이를 분배금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게 아니라 보유 포트폴리오의 주식을 더 사게 되는 전략을 말합니다. 없어지게 된다는 기사 내용을 보면 "금투세" 때문에 불가피 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분배금을 받는 형태라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나 TR의 경우는 과세가 유보 됩니다. 즉 매도 시점에 과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금투세 도입을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 유보에 대한 내용이 빠졌습니다.이는 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흠결로 보고 있으며, 시행령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며 그리 어려운 수준이 아니므로 금투세 도입 이전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TR의 형태라도 분배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방법을 취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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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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