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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계약사항에 추가할 항목?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계약하고자 하는 방에 하자사항이 있다면 해당 하자에 대한 합의사항을 특약으로 꼭 기재하셔야 추후 퇴거할 때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 도배상태가 불량하다면 "거실측 벽면의 도배상태 불량에 대해 상호 인지하며 이에 대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아가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에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등의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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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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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대출 받고 2년뒤에 보증금이 오르면 상승분에 대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증액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추가대출은 불가능합니다.그리고 9천만원 증액이라면 그 증액분이 꽤 큰데 한도가 초과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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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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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이 5월 4일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지금이 3월이니 만기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네요. 최대한 빨리 단기 연장 가능 여부를 임대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거부당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까지만 거주한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히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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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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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후 보증금 받을때도부동산가서 서로 확인하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못할 것도 아니지요. 상호 협의 하에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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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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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을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는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만 말씀드리겠습니다.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보증금 5% 이상 납부한 증빙자료(영수증 등)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4대보험 가입확인서임대차계약서임대인 통장 사본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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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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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매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권리분석을 먼저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선 저는 무엇보다 직접 법원에 가서 경매 진행과정을 한번 직접 참관해보심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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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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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오래갖고있을수록 가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토지의 가장 큰 장점은 영속성입니다. 건물은 지어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이 진행되지만 토지는 그 내용연수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영구히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언제까지나 가지고 있는 것도 답답한 노릇이죠. 질문자께서 소유하고 계신 토지가 가격이 오를 여지가 없다면 직접 가치상승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것도 토지의 위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토지를 매각 후 타 부동산 거래를 통해 가치창출을 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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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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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경기가 나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낮아지면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자기자본보다 은행 돈을 더 많이 사용해서 거래하는데(레버리지) 그 은행 돈을 빌리는 대가가 저렴해진다면 매매 등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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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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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몇개까지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1인 1통장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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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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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2년인데, 2년을 채우지 않고 나가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라면 2년의 거주의무를 다하지 않고 중도퇴실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최초계약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의 해지통보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과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데 보통 해지 조건으로 중개보수 부담,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등의 조건을 임대인이 내걸게 됩니다.상호 합의하에 계약해지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임대인은 적으니 상황을 잘 설명하신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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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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