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계약사항에 추가할 항목?
월세 계약 하는데 계약서 내용에 추가로 특약을 넣늘수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역 사항을로 반ㄷ
시 넣어야 할 문구들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의 특약은 ,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전가시키지 않는다는 것과 만기시 도배장판의 변색이나 탈색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과 만기시 청소비를 별도로 물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표준계약서상 중요내용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기재할 부분은 있지 않고 기재를 하고 싶어도 임대인과 합의한 사항만 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작성 전 임대인과 조율하여 합의를 본뒤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통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추가기입보다는 기입되어 있는 내용이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지급방식(선납,후납) / 관리비포함여부 / 반려동물특약 / 중도해지시 조건등을 확인하시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애줄것을 요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하고자 하는 방에 하자사항이 있다면 해당 하자에 대한 합의사항을 특약으로 꼭 기재하셔야 추후 퇴거할 때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 도배상태가 불량하다면 "거실측 벽면의 도배상태 불량에 대해 상호 인지하며 이에 대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아가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에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등의 특약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이란게 반드시보다는 임차인,임대인요구사항이 있을시 기록을 하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수리부분이 필요할시 협의가되면 기록합니다
또 전세일경우 잔금 익일까지 대출을 받지 안는다는 문구가 많이 들어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들어가야할 내용은 기본적으로 계약사항에 있으며,
아하 지식인에 자주 나오는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월세 입주후 하자문제 발생시 누가 누구 비용으로 고쳐줄것인지.
2. 갑자기 계약파기하면 어떻게 할것인지
이 2가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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