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았거나 돌려주신듯 보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여부만을 통장으로 확인하고 주택을 인도하게 되고 임대인,임차인이 서로 만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전 주택의 파손이나 원상복구 의무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을 본뒤 보증금 반환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게 꼭 그래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잔금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미팅하여 잔금과 공과금 정산 등 인수인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 하는 날 서로 바쁜 일정 등으로 인해 보통은 현장에서 통장 이체하고 끝나는 것이 더 흔한 경우 입니다. 외지 소유자는 아예 부동산에 위탁하고 잔금만 보내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