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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3.13

전세계약 만료후 보증금 받을때도부동산가서 서로 확인하고 받나요?

저는 결혼전에 혼자 전세로 살고 이사갈때는

따로 부동산에서 만나서 주고 받지 않았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세입자랑 만나서 거래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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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반환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직접 진행 해도 무방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협의 사항이 있을수 있기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 하면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진행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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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매입 또는 임대체 계약시 더하여 잔금시까지만 관여합니다.

    이후에 계약에 해지에는 관련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끼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또 연결되기 때문에

    새로운 중개사가 어느정도 도와주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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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되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완료하고 임차주택을 명도하는 것과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부동산사무소의 입회는 필요없으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 하시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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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주시에 입주하는 세입자와는 별도로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나가는 세입자와 들어오는 세입자가 가전제품이나 가구류, 집기류등을 직거래로 거래하는

    경우는 만날 수도 있고요.

    통상 이주세입자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받고 공과금 정산하고 이주하고

    입주하는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잔금 계좌이체하면 계약은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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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게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계약할때 서로의 신분과 연락처등 정보가 있기때문에 부동산에서 하는일은 드문일이나 어머니처럼 꼼꼼하게 하시는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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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았거나 돌려주신듯 보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여부만을 통장으로 확인하고 주택을 인도하게 되고 임대인,임차인이 서로 만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전 주택의 파손이나 원상복구 의무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을 본뒤 보증금 반환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게 꼭 그래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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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잔금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미팅하여 잔금과 공과금 정산 등 인수인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 하는 날 서로 바쁜 일정 등으로 인해 보통은 현장에서 통장 이체하고 끝나는 것이 더 흔한 경우 입니다.
    외지 소유자는 아예 부동산에 위탁하고 잔금만 보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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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못할 것도 아니지요. 상호 협의 하에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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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시에는 부동산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종료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반환을 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전 임차목적물을 둘러보고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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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고계신집이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셨다면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만나서 계좌이체와 각종 공과금 정리하셔도 되고 그나마 번거로우시다면 집주인께 계좌이체 부탁하고 공과금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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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저는 결혼전에 혼자 전세로 살고 이사갈때는

    따로 부동산에서 만나서 주고 받지 않았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세입자랑 만나서 거래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 답변내용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가급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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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을 현금으로 주고 받고 하던 시기에는 위험하기도 하고 증빙도 필요하니 부동산에 많이 모였지만 요즘은 이체거래로 많이 하니 부동산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안계십니다.

    매매가 아닌 전세는 잔금때나 만기 반환때나 다 전화통화 정도로만 확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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