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은 가입할 수 있는 연령 제한 같은 것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부모님이나 어르신 건강을 위해 실비보험을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연령 제한과 보장 기간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1. 실비보험 가입 연령 제한이 있나요? 네, 상품의 종류에 따라 가입 가능한 연령이 다릅니다.일반 실손보험: 보통 0세부터 65세 정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별 상이)노후 실손의료보험: 고령층을 위해 특화된 상품으로, 보통 50세부터 최대 75세~80세까지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유병자 간편실손: 만성질환(혈압, 당뇨 등)이 있으신 경우에도 최대 75세~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춘 상품이 있습니다.2. 보장 기간은 몇 세까지인가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5년마다 재가입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때 재가입을 통해 보장 기간을 100세(상품에 따라 그 이상)까지 연장하는 방식입니다.3. 어르신 가입 시 주의사항 고령자의 경우 연령 제한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에 따른 가입 제한이 더 큽니다.연령이 높을수록 보험사에서 방문 검진을 요구하거나, 과거 병력을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일반 실손보다는 유병자 실손이나 노후 실손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승인 확률이 높습니다.요약하자면: 80세 전후까지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 분명히 존재하며, 보장은 100세까지 든든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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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험회사에 같은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면 종복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실손보험만 비례보상이며 실손보험외 보험은 모두 중복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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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암보험가입할때요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가입을 앞두고 병원 방문이 조심스러우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진료를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1. 혈압약 변경과 피검사, 고지 대상인가요? 대부분의 유병자 간편보험(3.2.5, 3.5.5 등)은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여부만 묻습니다.단순히 드시던 혈압약을 조절하기 위한 피검사나 처방 변경은 그 자체로 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단, 보험 상품마다 '투약'을 묻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2. 두통, 어지러움으로 인한 수액과 진료는요? 단순히 증상 완화를 위해 수액을 맞거나 진료를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의사 선생님이 "두통이 심하니 MRI 한번 찍어봅시다" 혹은 "경과를 보고 다시 정밀 검사합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는 '추가검사 필요 소견'에 해당하여 가입 시 3개월 고지 항목에 걸리게 됩니다.3.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재 증상이 심해서 병원을 자주 가셔야 한다면, 억지로 참지 마세요.첫째, 지금 가입하려는 간편보험의 질문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3개월 내 '투약'까지 묻는지, 아니면 '입원/수술/추가검사 소견'만 묻는지)둘째, 만약 정밀 검사 소견을 받았다면, 차라리 마음 편히 치료를 다 받으시고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3개월 뒤에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요약하자면: 단순 처방 변경은 괜찮지만, "검사 한번 해보자"라는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현재 건강 상태가 우선이니 치료를 먼저 받으시되, 가입 시점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없는 안전한 날짜로 잡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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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것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지금 상황은 '운 좋게 보험금을 받으신 것'이지, '고지의무 위반이 면제된 것'이 아님을 먼저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1. 보험사가 왜 질병수술비를 지급했을까요? 보험사는 소액 청구(수십만 원 단위)의 경우, 일일이 과거 병력을 전수조사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질문자님의 가입 전 30일 투약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지급된 것이지, 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해 준 것이 아닙니다.2. 나중에 암에 걸렸을 때 "질병수술비는 줬으면서 왜 암 진단비는 안 주냐"고 반박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암 진단비처럼 고액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사는 반드시 현장 조사를 나갑니다. 그때 가입 전 투약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질병수술비 지급 당시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몰랐다. 이제 알게 되었으니 약관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해지하고, 암과 투약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암 진단비도 지급할 수 없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나 고지의무 위반 해지 가능 기간(통상 가입 후 3년 등)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사의 권리 행사를 막기 어렵습니다.3. 지금이라도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현재 가입하신 보험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정말 큰 병(암)에 걸렸을 때 보상을 못 받는다면 보험료만 날리는 꼴이 됩니다.방법 A: 현재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추가 고지'하고 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해지되거나 특정 부위 부담보가 잡힐 수 있습니다.)방법 B: 2024년 3월 투약 사실로부터 5년이 지나는 시점이나, 고지의무 제척기간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의 후 새롭게 깨끗한 보험을 준비합니다.결론: 질병수술비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보험사는 절대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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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담보 및 치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가입 시 설정된 부담보 조건 때문에 병원 가시는 것도 조심스러우시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1. 무릎 진료는 부담보 해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설정한 '허리'와 '어깨' 부담보는 해당 부위에 한정됩니다. 무릎은 의학적으로나 보험 약관상으로나 별개의 부위(하지 관절)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무릎 통증으로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은 허리·어깨의 5년 부담보 해제 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같은 병원이라서 오해받을까 걱정되시나요? 병원에서는 매 진료 시 질병 분류 기호(코드)를 기록합니다.허리 관련 코드(예: M50, M51 등)무릎 관련 코드(예: M23, M17 등) 보험사는 이 코드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위가 다르면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진료 시 의사 선생님께 "현재 허리와 어깨가 보험 부담보 상태이니, 오늘 무릎 진료 기록에 허리나 어깨 관련 언급이 들어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한 번 더 말씀하시면 완벽하게 안전합니다.3. 나중에 본인이 증명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만약 5년 뒤 보험사에서 의구심을 갖는다면(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에는 어떤 부위에 어떤 물리치료를 받았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무릎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결론: 걱정하지 마시고 무릎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릎 통증을 참다가 오히려 걷는 자세가 나빠져 허리에 무리가 가면 그때가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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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3개월 고지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16년 경력의 보험 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알릴 의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정확한 날짜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라 핵심만 짚어 드리겠습니다.1. 고지의무 기간 계산 (3개월 기준) 질문자님의 마지막 병원 방문일은 2025년 11월 4일입니다. 보험사에서 묻는 '3개월 이내 진찰/검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마지막 방문일로부터 만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고지 대상 기간: 2025년 11월 4일 ~ 2026년 2월 4일고지 없이 가입 가능한 날: 2026년 2월 5일 (신청일 기준)2. 왜 11월 4일이 기준인가요? 첫 진료(10/28) 때 약 처방을 받았고, 일주일 뒤(11/4)에 검사를 위해 다시 내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좋아져서 약을 쓰지 않았더라도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은 사실'과 '검사를 받은 사실' 자체가 기록에 남으므로 마지막 내원일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3. 주의사항 만약 2월 5일 이전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천식성 기관지염 의증'은 보험사 심사 시 '현증'으로 간주될 수 있어 부담보(특정 부위 보상 제외)나 할증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며칠 차이로 불이익을 받기보다는 2월 5일 이후에 깔끔하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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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보험기간이 끝나면 혜택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알아서 자동 재 연장이 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동일한 보장 동일한 헤택이 아닌 새로운 실손보험으로갱시이 될수도 있습니다지금의 실손보험은 보장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 연장이 되는 경우, 연장이 되는 그 싯점에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자동 연장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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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간편 암보험 가입을 하기위한 조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혈압약/고지혈증 약은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유병자 간편보험은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1. 고혈압/고지혈증 약 처방 (가장 중요!) 절대 멈추지 마세요. 약을 타러 병원에 가서 단순 처방만 받는 건 3개월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편보험은 '계속 약을 먹고 있는지(투약)'를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약을 끊어서 수치가 나빠지면 가입이 더 어려워집니다.2. 피검사 (주의 필요) 가급적 가입 심사가 끝난 뒤로 미루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단순한 정기 검사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만약 검사 결과에서 수치가 조금이라도 이상해서 의사 선생님이 "재검사해봅시다" 또는 "큰 병원 가보세요"라고 하는 순간, '재검사/추가검사 필요 소견'에 해당되어 3개월간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3. 몸살/피로 수액 (링거) '입원 처리'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단순히 주사만 맞고 오는 건 괜찮지만, 실비 청구하려고 '낮병동 입원(6시간 이상 체류)'으로 처리하면 '입원' 이력이 남아서 3개월 내 가입이 안 됩니다. 수액 맞으실 거면 꼭 '통원(외래)'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3-N-5' 간편보험의 3개월 고지사항 룰이 최근(2024년 이후) 조금 까다로워진 상품들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체크해 주십시오. 3개월 고지 의무의 핵심 (질문서 내용) 간편보험은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아래의 '소견'을 받았는지만 묻습니다.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 이게 피검사하다가 자주 걸립니다)(최근 일부 상품 추가) 질병 확정 진단 / 질병 의심 소견2. 약 처방이 괜찮은 이유일반 표준체 보험은 '최근 3개월 이내 약물 복용'을 묻지만, 유병자(간편) 보험은 '약물(투약)' 항목이 질문서에서 삭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고지혈증으로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상담+처방'만 받는 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3. 예외 사항 (2026년 트렌드)최근 금융감독원 개선 권고로 "병증 변화 없는 단순 추적 관찰(정기검사)"는 고지 대상인 '추가 검사'에서 제외해 주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상 분쟁을 피하려면 가입 전에는 불필요한 검사를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4. 결론 및 제안 "약은 꼬박꼬박 드시되, 피검사나 새로운 검사는 심사 통과할 때까지만 잠시 미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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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보험을 설계사가 임의로 해약해 금전적 손해가 막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어이가 없네요, 초보인가??? 이런 몰상식한 설계사 때문에 우리 같은 성실한 설계사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무조건 원상회복 가능하고 보험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건은 단순한 불완전판매를 넘어 '권한 없는 자의 임의 해지(무권대리)'이자 '사문서 위조(전자서명 도용)'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아래 논리로 대응하시면 100% 이깁니다.1. 왜 100% 받을 수 있는가? (핵심 논리)해지 의사의 부존재: 보험 계약의 해지는 계약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운전자 보험 외에는 건들지 마라"라고 거절한 증거가 있고, 폰을 가져가서 설계사가 임의로 인증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결정적 증거 (녹취/카톡): 설계사가 잘못을 시인한 녹음과 카톡이 있다는 건 게임 끝입니다. 금감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설계사의 귀책 사유 인정 여부'입니다.인과관계: 병원 방문을 앞두고 해지하지 말라고 했던 상황(위험 인지)을 설계사가 무시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암 진단금 미지급)는 전액 보상되어야 합니다.2. 진행 절차 가이드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가장 강력함):보험사 고객센터 정도로는 안 됩니다. 바로 금감원(e-금융민원센터)에 "설계사의 무단 임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요청" 민원을 넣으셔야 합니다.첨부 파일: 설계사 자백 녹취록, 카톡 캡처, 병원 진단서(해지 직후 진단 사실 증빙).요구 사항 명시:"해지된 보험의 원상회복(해지 취소 및 효력 부활)""미납된 보험료 납부 후, 암 진단에 대한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형사 고소 언급 (압박용):해당 설계사에게 "원상회복이 안 되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험사와 설계사가 알아서 기게 되어 있습니다.3. 결과 예상보험사: 민원이 접수되면 설계사에게 사실 확인을 거친 뒤, '품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 시점 이전으로 부활시킵니다.보험금: 계약이 부활되면 해지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암 진단)도 보상 범위에 들어오므로, 정상적으로 암 진단금이 지급됩니다.설계사: 해당 설계사는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이 건은 증거가 너무나 확실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금감원 민원 넣으시고, 정의 구현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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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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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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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얼마가적정한가여?40대중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지금 암진단금이 5천만원이 있는데, 새로 5천만원을 준비 한다는거죠? 그럼 가입했다 치고만일 암에 걸리면 1억원을 받습니다, 이 돈으로 병원비도 내시고 생활비도 충당하시고 보통 암 생존율을 5년이라고 하는건 5년간은 정말 열심히 병원 다니고 치료 받아야 합니다다행히 5년동안 재발이 없다면 1억원이라는 돈으로 충당(풍족하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재발을 하는 경우?? 새각해 보셨나요? 더 이상의 암진단금도 없고 새로 보험은 가입이 안되고...재발하는 암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유는 첫째암에 이미 쓸거 다 쓴 상태라 재발하는 경우는 이미 암세포가내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재발이 무서운건 이때부터는 암치료비는 비쌉니다, 기존 약제로는 안되니까요? 10명중 3.3명이 암재발입니다간단히 말하면암진단금을 새로 준비하지 마시고 암주요치료비를 준비하세요, 암주요치료비란, 항암약물, 항암방사선암수술등 치료 받으면 가입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한번 지급이 아닌 매년 반복 지급입니다 따라서 암완치후 몇 년 지나 재발 혹은 전이가 되더라도 암 주요치료비가 다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언제까지?? 보험만기까지 입니다게다가 치료비중 최대 5천만원을 되돌려 준다고 하니 가뜩이나 생활비 없는데 돌려받는 치료비로 생활비로충당하심 되십니다자, 한번 밖에 못받는 암진단금을 준비하시래요? 아님 매년 1회에 내가 쓴 치료비를 최대 5천만원까지 돌려받는 암 주요치료비를 준비하시겠어요?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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