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개인이 신청하고 준비했는데 추후 손사가 수수료 떼어가는 이유?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본인이 직접 고생해서 서류 준비하고 받아낸 가지급금인데, 나중에 손해사정사 수수료를 뗄 때 이 금액까지 포함된다니 당연히 부당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응 방법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1. 손해사정 위임계약의 '총액주의' 관행대부분의 손해사정 위임계약서는 수수료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총 손해액(보험금)의 00%"로 규정합니다.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 '미리' 주는 돈일 뿐입니다.손해사정사는 "내가 산정한 전체 손해액이 1억인데, 그중 3천만 원을 미리 받은 것뿐이니 전체 1억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2. 왜 고객 입장에서 억울한가요?질문자님 말씀대로 '기여도'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입하기 전에 본인이 노력해서 받아낸 돈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의 노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3. 해결 방법 및 대처법이미 계약서를 쓰셨다면 소급 적용이 어렵지만, 아직 위임 전이거나 협의 중이라면 아래와 같이 대응하세요."이미 수령한 가지급금 OOO만 원은 수수료 산정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 문구를 반드시 넣으세요."가지급금은 내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 수령한 것이므로, 손사 측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수수료율을 조정해달라고 협상해야 합니다.표준약관 확인: 손해사정업 표준 업무 위임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부당한 수수료 산정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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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자 보험설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단순히 보험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진 보험의 '질'을 따져보고 시대에 맞게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34세 남성분께 가장 유리한 전략을 제안합니다.1. 삼성 2세대 실손, 무조건 유지는 아닙니다!가입하신 2세대 실비가 2013년 4월 이후 상품이라면, 15년마다 재가입 주기가 돌아와 어차피 나중에는 보장 내용이 바뀝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지금 매우 건강하시다면, 보험료 부담이 훨씬 적은 4세대 실손으로 미리 전환하고 남는 차액으로 부족한 치료비를 보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13년 4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인 경우)2. '진단비 5천만 원'보다 '암 치료비'가 대세입니다예전에는 암 진단비 5,000만 원에 올인했지만, 요즘은 암도 만성질환처럼 관리하며 치료하는 시대입니다.진단비는 최소화: 암 진단비는 상징적인 금액만 가져가고 보험료를 아끼세요.암 치료비 특약을 넣으면, 암 진단 후 수술, 항암, 방사선 등 실제 치료가 발생할 때마다 매년 수천만 원씩(최대 5~10년) 반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 진단비 한 번 받는 것보다 훨씬 든든합니다.3. 뇌·심장도 '치료비와 수술비' 위주로뇌와 심장도 진단비에만 치중하면 한 번 받고 끝납니다.뇌혈관/허혈성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반복 지급됩니다.뇌/심장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이 될 만큼 큰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때 매년 보상받는 특약을 활용해 치료비 걱정을 덜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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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할때 입원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면?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4~5년 전 기록이라 날짜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명과 입원 일수가 정확하다면 며칠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 이유를 3가지 실무적인 근거로 설명해 드립니다.1.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보험법상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가 '계약의 승인 여부나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 때 성립합니다.21년 11월 초에 입원했든, 중순에 했든 '게실염으로 4일 입원'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으므로 심사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2.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질문자님처럼 병명과 입원 기간을 성실히 고지하려 노력한 경우, 단순한 날짜 착오는 '고의적인 은폐'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병원 기록을 확인하더라도 "아, 날짜를 조금 착각하셨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준입니다.3. '간편보험'의 특성가입하신 보험이 '간편보험(3.N.5)'이라면, 보통 2년 혹은 5년 이내의 입원/수술 여부만 묻습니다. 2021년 11월이라는 시점 자체가 고지 대상 기간에 정확히 포함되어 고지되었으므로, 보상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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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화재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요율질문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복합 업종의 경우 요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보험료와 보상 범위가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1. 화재보험(재산손해) 업종 선정보통 한 사업장 안에 두 업종이 같이 있다면, '면적이 더 넓은 업종'이나 '위험지수가 더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메인 요율을 잡습니다.만약 헬스장 면적이 훨씬 넓다면 체력단련장 요율을 적용하되, 스크린골프 시설이 있음을 반드시 설계서에 명시해야 합니다.2.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요율 (가장 중요)배상책임은 사고 발생 위험도를 따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전체가 하나의 사업자로 운영되고 헬스가 주력이라면 '체력단련장' 요율로 통합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일부 보험사는 스크린골프 타석에서 발생하는 사고(골프채 휘두름, 공에 맞음 등)의 위험도를 더 높게 보아, 해당 면적만큼은 '스크린골프장' 요율을 분리해서 적용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3. 실무적인 권고 사항가장 확실한 방법은 '체력단련장' 요율로 진행하되, 스크린골프 시설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험사 심사팀에 승인(배서) 받는 것입니다.만약 스크린골프 요율이 더 비싸다면, 안전하게 더 높은 요율(스크린골프)을 전체에 적용하거나 면적별로 분리 가입하는 것이 나중에 보상 분쟁을 막는 최선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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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위 수술 보험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이번 수술비 보험금은 지급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담보(상해수술비 vs 질병수술비)에 따라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다르니 핵심만 짚어드릴게요.1. 상해수술비: '새로운 사고'라면 지급 가능보험에서 상해수술비는 '사고당' 지급이 원칙입니다.2018년 사고와 이번 2026년 사고가 별개의 새로운 사고(넘어짐, 부딪힘 등)라면, 부위가 같더라도 새로운 상해 사고로 간주합니다.만약 이번 수술이 2018년 사고의 '후유증'이나 '재수술'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의사 소견서나 진료기록지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2. 질병수술비: 365일 경과 여부 확인질병수술비는 보통 '동일한 질병'에 대해 수술 후 365일이 경과하면 다시 새로운 질병으로 보고 지급합니다.2023년 12월 수술 이후 2026년 2월이면 이미 2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설령 같은 질병코드가 나오더라도 면책 기간이 지나 지급 대상이 됩니다.3. 질병코드와 수술명의 관계질문자님께서 "질병코드는 같고 수술명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입니다.수술명이 다르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치료의 목적이나 방법이 달라졌음을 의미하므로, 보험사에서도 이를 별개의 수술적 처치로 인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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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무배당카네이션자녀사랑보험(0804) 100세 계약 전환 되는 상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상품(0804 버전)은 30세 만기로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는 상품입니다. 100세까지 계약 전환이나 기간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1. 왜 약관에 전환 내용이 없나요?최근 출시되는 어린이보험들은 '계약전환권'이라 하여 만기 시점에 100세로 연장해주는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당시의 어린이보험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30세가 되면 보험사의 책임이 끝나는 '만기 환급형' 혹은 '순수 보장형'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2. 1세대 실비(100% 보장)는 30세에 사라집니다질문자님이 가장 아까워하실 부분이 '본인부담금 0원'인 1세대 실비일 텐데, 안타깝게도 30세 만기 시점에 이 혜택은 소멸됩니다. 30세 이후에는 당시 판매되는 새로운 실손보험(현재 기준 4세대)으로 완전히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3.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 (실무 가이드)건강 상태 체크: 만기 시점에 새로 가입하려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30세 직전에 크게 아프거나 수술 기록이 생기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미리 준비하는 비갱신형: 30세 만기 직전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건강할 때 '비갱신형 성인 보험'을 미리 준비해서 보장의 공백을 메워두는 것이 16년 차 전문가가 드리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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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정말 최소한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걸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을 최소한으로 가입하고 싶다면, 큰돈 한 번 받고 끝나는 진단비에 올인하기보다 실제로 병원 갈 때마다 도움받는 '치료비' 중심의 설계가 훨씬 현명합니다. 30대 부부를 위한 실무적인 필수 항목을 짚어드립니다.1. 실비보험은 '기본 중의 기본'두 분 다 실비가 있으시니 가장 큰 산은 넘으셨습니다. 실비는 내가 낸 병원비의 70~80%를 돌려주기 때문에 어떤 보험보다 우선순위입니다.2. 진단비보다 '수술비'와 '치료비' 특약 보강진단비는 평생 딱 한 번 받으면 사라지지만, 수술비와 입원비는 병원 갈 때마다 반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질병/상해 수술비: 어떤 원인으로든 수술하면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범위가 가장 넓어 가성비가 최고입니다.종수술비(1~5종): 가벼운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난이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실질적인 치료비 보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최근 암 치료는 독한 항암제보다 표적 항암 치료를 많이 합니다. 수천만 원 드는 이 비용을 진단비 대신 저렴한 특약으로 준비하세요.3. 아내분: 실비만으론 부족한 '수술/치료비' 세팅아내분은 현재 실비만 있으시므로, 큰 병으로 수술하거나 장기 입원할 때 생기는 '본인부담금'을 메워줄 보장이 필요합니다.암·뇌·심장 관련 수술비 특약을 비갱신형으로 저렴하게 구성해 보세요. 진단비보다 보험료는 싸면서 보장 만족도는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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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루수술로 인한 보험청구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복합치루로 수술을 앞두고 MRI 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못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그리고 질문님의 상황에서 보상 여부를 핵심만 짚어드립니다.1. 가입하신 실손보험 '세대'가 핵심입니다1세대(2009년 7월 이전): 항문 질환(치질, 치루 등)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되어 있어 보상이 어렵습니다.2세대 이후(2009년 8월 이후~현재): 치질 관련 질환(K60~K62, K64) 중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2. 항문 MRI, 비급여라면 보상이 안 되나요?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험사에서는 항문 MRI를 '비급여'로 보고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상 못 받는 경우: 단순 검사 목적이거나 병원 전산상 '비급여'로 처리된 경우, 2세대 이후 실손이라도 '비급여'는 보상 제외입니다.보상받는 경우: 드물지만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급여'로 인정받아 검사했다면, 본인부담금 중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비급여로 진행되기에 실제 보상받는 사례가 적어 혼선이 생기는 것입니다.)3. 치루 수술비와 입원비는요?2세대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수술비, 입원료, 처치료 중 '급여' 부분은 보상 대상입니다.치루 수술 시 사용하는 특수 재료나 무통 주사 등 '비급여'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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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치과에서 치료했는데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치과 치료비가 적지 않게 나오셨을 텐데, 일부만 지급되어 당황스러우시죠? 대학병원 사랑니는 되고 동네 치과 충치는 안 된 이유, 팩트 위주로 딱 정리해 드립니다.1. 치과 실비는 '급여' 항목만 가능합니다실손보험(실비)에서 치과 치료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보상합니다.보상 가능 (급여): 매복 사랑니 발치, 치석 제거(스케일링), 파노라마 촬영 등보상 제외 (비급여): 충치 치료 시 사용하는 레진, 금, 세라믹 등(비급여 충전), 임플란트, 교정 등2. '공제금액(본인부담금)'의 문턱동네 치과(의원급)와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은 보험금 청구 시 깎이는 '공제금액'이 다릅니다.동네 치과는 보통 1만 원~1.5만 원을 공제합니다. 만약 충치 치료 중 급여 항목(진찰료 등)이 1만 원 이하라 받을게 없을거구요대학병원은 공제금액이 더 크지만(약 2만 원), 매복 사랑니 발치는 수술 난도가 높아 급여 비용 자체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공제금액을 빼고도 받을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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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가 저에게 꼭 필요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년에 감기 한두 번 가실 정도면 정말 건강 관리를 잘하고 계시네요! 매달 생돈 나가는 느낌이 드시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설계사로서 객관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해지하시면 나중에 가장 크게 후회하실 보험 1위가 바로 실손"입니다.1. 실비는 '감기용'이 아니라 '폭탄 방지용'입니다실비보험의 진짜 목적은 감기약 값 몇천 원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수술, 암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병으로 인한 고액 비급여 치료비를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40대 후반은 이제 막 질병 위험이 급증하는 구간에 진입하신 겁니다.2. 지금 해지하면 나중에 '다시' 가입이 안 됩니다"나중에 아플 때 다시 가입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어 혈압약을 드시거나 작은 수술이라도 하나 하게 되면, 보험사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특정 부위를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조건을 겁니다. 건강할 때 가지고 있는 실비가 가장 좋은 실비입니다.3.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4세대 전환'을 고려하세요현재 4만 원 정도 내고 20~30% 공제되는 걸 보니 3세대 실손을 유지 중이신 것 같네요.지금보다 보험료가 50% 이상 저렴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검토해 보세요.병원을 안 가시는 질문자님 같은 분들은 보험료를 대폭 낮추면서도, 큰 병이 생겼을 때의 보장 자산은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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