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험기간이 끝나면 혜택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알아서 자동 재 연장이 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동일한 보장 동일한 헤택이 아닌 새로운 실손보험으로갱시이 될수도 있습니다지금의 실손보험은 보장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 연장이 되는 경우, 연장이 되는 그 싯점에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자동 연장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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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간편 암보험 가입을 하기위한 조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혈압약/고지혈증 약은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유병자 간편보험은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1. 고혈압/고지혈증 약 처방 (가장 중요!) 절대 멈추지 마세요. 약을 타러 병원에 가서 단순 처방만 받는 건 3개월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편보험은 '계속 약을 먹고 있는지(투약)'를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약을 끊어서 수치가 나빠지면 가입이 더 어려워집니다.2. 피검사 (주의 필요) 가급적 가입 심사가 끝난 뒤로 미루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단순한 정기 검사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만약 검사 결과에서 수치가 조금이라도 이상해서 의사 선생님이 "재검사해봅시다" 또는 "큰 병원 가보세요"라고 하는 순간, '재검사/추가검사 필요 소견'에 해당되어 3개월간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3. 몸살/피로 수액 (링거) '입원 처리'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단순히 주사만 맞고 오는 건 괜찮지만, 실비 청구하려고 '낮병동 입원(6시간 이상 체류)'으로 처리하면 '입원' 이력이 남아서 3개월 내 가입이 안 됩니다. 수액 맞으실 거면 꼭 '통원(외래)'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3-N-5' 간편보험의 3개월 고지사항 룰이 최근(2024년 이후) 조금 까다로워진 상품들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체크해 주십시오. 3개월 고지 의무의 핵심 (질문서 내용) 간편보험은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아래의 '소견'을 받았는지만 묻습니다.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 이게 피검사하다가 자주 걸립니다)(최근 일부 상품 추가) 질병 확정 진단 / 질병 의심 소견2. 약 처방이 괜찮은 이유일반 표준체 보험은 '최근 3개월 이내 약물 복용'을 묻지만, 유병자(간편) 보험은 '약물(투약)' 항목이 질문서에서 삭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고지혈증으로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상담+처방'만 받는 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3. 예외 사항 (2026년 트렌드)최근 금융감독원 개선 권고로 "병증 변화 없는 단순 추적 관찰(정기검사)"는 고지 대상인 '추가 검사'에서 제외해 주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상 분쟁을 피하려면 가입 전에는 불필요한 검사를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4. 결론 및 제안 "약은 꼬박꼬박 드시되, 피검사나 새로운 검사는 심사 통과할 때까지만 잠시 미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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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보험을 설계사가 임의로 해약해 금전적 손해가 막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어이가 없네요, 초보인가??? 이런 몰상식한 설계사 때문에 우리 같은 성실한 설계사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무조건 원상회복 가능하고 보험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건은 단순한 불완전판매를 넘어 '권한 없는 자의 임의 해지(무권대리)'이자 '사문서 위조(전자서명 도용)'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아래 논리로 대응하시면 100% 이깁니다.1. 왜 100% 받을 수 있는가? (핵심 논리)해지 의사의 부존재: 보험 계약의 해지는 계약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운전자 보험 외에는 건들지 마라"라고 거절한 증거가 있고, 폰을 가져가서 설계사가 임의로 인증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결정적 증거 (녹취/카톡): 설계사가 잘못을 시인한 녹음과 카톡이 있다는 건 게임 끝입니다. 금감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설계사의 귀책 사유 인정 여부'입니다.인과관계: 병원 방문을 앞두고 해지하지 말라고 했던 상황(위험 인지)을 설계사가 무시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암 진단금 미지급)는 전액 보상되어야 합니다.2. 진행 절차 가이드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가장 강력함):보험사 고객센터 정도로는 안 됩니다. 바로 금감원(e-금융민원센터)에 "설계사의 무단 임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요청" 민원을 넣으셔야 합니다.첨부 파일: 설계사 자백 녹취록, 카톡 캡처, 병원 진단서(해지 직후 진단 사실 증빙).요구 사항 명시:"해지된 보험의 원상회복(해지 취소 및 효력 부활)""미납된 보험료 납부 후, 암 진단에 대한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형사 고소 언급 (압박용):해당 설계사에게 "원상회복이 안 되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험사와 설계사가 알아서 기게 되어 있습니다.3. 결과 예상보험사: 민원이 접수되면 설계사에게 사실 확인을 거친 뒤, '품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 시점 이전으로 부활시킵니다.보험금: 계약이 부활되면 해지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암 진단)도 보상 범위에 들어오므로, 정상적으로 암 진단금이 지급됩니다.설계사: 해당 설계사는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이 건은 증거가 너무나 확실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금감원 민원 넣으시고, 정의 구현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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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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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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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얼마가적정한가여?40대중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지금 암진단금이 5천만원이 있는데, 새로 5천만원을 준비 한다는거죠? 그럼 가입했다 치고만일 암에 걸리면 1억원을 받습니다, 이 돈으로 병원비도 내시고 생활비도 충당하시고 보통 암 생존율을 5년이라고 하는건 5년간은 정말 열심히 병원 다니고 치료 받아야 합니다다행히 5년동안 재발이 없다면 1억원이라는 돈으로 충당(풍족하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재발을 하는 경우?? 새각해 보셨나요? 더 이상의 암진단금도 없고 새로 보험은 가입이 안되고...재발하는 암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유는 첫째암에 이미 쓸거 다 쓴 상태라 재발하는 경우는 이미 암세포가내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재발이 무서운건 이때부터는 암치료비는 비쌉니다, 기존 약제로는 안되니까요? 10명중 3.3명이 암재발입니다간단히 말하면암진단금을 새로 준비하지 마시고 암주요치료비를 준비하세요, 암주요치료비란, 항암약물, 항암방사선암수술등 치료 받으면 가입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한번 지급이 아닌 매년 반복 지급입니다 따라서 암완치후 몇 년 지나 재발 혹은 전이가 되더라도 암 주요치료비가 다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언제까지?? 보험만기까지 입니다게다가 치료비중 최대 5천만원을 되돌려 준다고 하니 가뜩이나 생활비 없는데 돌려받는 치료비로 생활비로충당하심 되십니다자, 한번 밖에 못받는 암진단금을 준비하시래요? 아님 매년 1회에 내가 쓴 치료비를 최대 5천만원까지 돌려받는 암 주요치료비를 준비하시겠어요?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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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험은 계속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몇 년도 가입인지는 모르나 지금 저 보장 그대로 새로 보험을 준비하면 2만원에 가입이 될까요?안됩니다, 본인이 판단하세요 저 보험들이 필요 없고 다시는 저 암보험 가입할 생각이 없다면 해지하시고반대로 필요할거 같다고 하면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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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실손보험 청구 질문드려요 (진료비 4천원, 약값 2만8천원 합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합산 청구로 4,000원 진료비를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이유 (핵심)외래 자기부담금(통원 공제금액)은 의료기관(병원) 기준으로 개별 적용됩니다.즉,병원 진료비: 병원 기준약제비: 약국 기준병원 + 약국 금액을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한 번만 적용하지 않습니다.이번 경우:병원 진료비 4,000원 → 공제금액(보통 10,000원) 미만 → 지급 대상 아님약제비 28,000원 → 공제 후 지급됨결론 이미 정상 처리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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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실비보험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 실비 (실손의료비)임플란트는 대부분 비급여(건강보험 적용 안 됨) 항목입니다.원칙: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치과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입니다.예외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이라서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아 임플란트를 했다면,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61세라 해당 안됨)2. 수술비 보험 (1~5종): 생명보험/일부 손보의 '1~5종 수술비' 특약에, 치조골 이식술은 보통 2종 수술에 해당합니다.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회당 30만 원~1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3. 결론: 실비는 안 되고, 생명보험의 종 수술비 특약의 '뼈이식'을 해야만 나옵니다. 결국 "임플란트 비용(개당 100만 원~150만 원) 자체를 커버하려면 치아보험을 가입하는것 밖에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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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철회시 받은 증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폐기하세요, 개인정보 나와있으면 함부로 버리기 보다는 개인정보는 철처하게 지워서 노출 안되게 하시고 폐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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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으로 15만원씩 7년납 10년 유지, 사망 4600만원 상품의 복리이자 3.3%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조건 요약월 보험료: 15만 원납입기간: 7년유지기간: 10년사망보험금: 4,600만 원공시/가정 복리이율: 연 3.3% 숫자로 보면 총 납입보험료 → 15만 × 12 × 7 = 1,260만 원10년 유지 후 사망 시 → 4,600만 원 지급단순 수익 개념이 아니라 “납입액 대비 사망 보장 레버리지” 구조입니다. 3.3% 복리, 솔직한 평가요즘 기준으로 3.3% 복리는 나쁘지 않습니다은행 예·적금 대비 경쟁력 있음변동성 없음다만, 순수 투자 상품으로 보면 높은 수익률은 아님이 상품의 본질은 자산증식이 목적이 아닌, 사망보장 + 안정성입니다결론 한 줄 3.3% 복리 자체보다,7년 납입으로 4,600만 원을 확정하는 구조가 핵심인 설계입니다.투자 수익을 기대하면 아쉽고,안정적 사망자금 마련 목적이면 충분히 설득력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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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보험 들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됩니다, 보험료만 날립니다 보험사가 엔젤은 아니죠? 가입한지 한달이 채 안되었다면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철회를 요청하세요, 그럼 낸 보험료 돌려 받습니다,아직 한달이 안되었다면 철회하심 낸 보험료 돌려받는데가입년도가 작년이군요 해지하세요, 괜히 보험청구했다가 강제 해지 당하면 나중에 다른보험 가입도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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