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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sns)에 한미간 합의(투자 등)에 대한 입법절차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상호관세 자동차 관세 등에 대한 사항을 25%로 올린다고 언급하였습니다.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절차의 지연은 어느정도 필연적인데, 이에 대해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41794.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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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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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유치가 무역 협력 플랫폼으로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PEC에 따른 다양한 협의를 통해 무역환경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나 기업들이 단기간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국가간 협의 및 협력을 통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장이 열리게 되며,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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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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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인보이스 금액 수정되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이후 인보이스 금액의 수정 등의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하게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정정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다른 상업서류와의 일치성이 굉장히 중요하며, 사소한 오류(오타) 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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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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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코텀즈 fca 조건에서 수출신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P, EXW 조건과 같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수출입통관 의무를 전부 지는 조건 외에는 수출국에서의 수출통관은 수출자(매도인)에게,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은 수입자(매수인)이 지게 됩니다.실무상으로는 자가통관을 하기보다는 대리인(관세사)를 통한 통관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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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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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서상 인수인도조건 ddp면 수입국 세관 신고도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은 수출 뿐 아니라 수입통관에 대한 의무사항 또한 수출자(매도인)이 부담하는 규칙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직접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니 현지 수입통관 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 ddp조건보다는 dap 조건을 활용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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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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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에서 통상 협정 체결 후 실제 세율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협상에 대한 협의가 발표되었다면, 이를 실제 적용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표 이후에도 수많은 실무적 협의가 필요하기 떄문입니다.합의의 성격에 따라 국회비준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행정부간 합의만 있으면 되는 상황도 있는데, 일단 적용 시점 등은 실제 적용일자가 추후 공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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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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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카메라 2대 통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자제품들의 경우 전안법이나 전파법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카메라의 경우 전파법 해당대상이 되며, 우리나라의 법령상 1대의 적합성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모델별 각 1개의 제품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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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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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시 여권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권분실 시 대처방안에 관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jp.mofa.go.kr/jp-ko/brd/m_1087/view.do?seq=1344011&page=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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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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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서 작성 시 통상 협정 개정 가능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다 담아놓지는 못하지만, 가격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한 조정조항, 또는 하드쉽(hardship) 등의 조항을 넣어놓는 것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어떠한 기준으로 관련 조항을 넣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함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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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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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에서 통상 보복관세가 갑자기 부과되면 기존 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부담에 따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예상치 못한 비용(관세)가 발생한 경우 수출입자간 협의에 따라 관세부담의 주체, 만약 분담한다면 분담비율 등을 설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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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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