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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용장 개설 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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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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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LC, DLC, SLC 의 차이점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LC 라고 부르시는 것은 화환신용장 (Documentary L/C)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출자의 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와 선적서류(B/L.보험증권 등)가 첨부되어야 하는 L/C를 말하며 은행은 이서류를 수취하고 심사하여 이상없는 경우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일반적인 무역거래는 대부분 화환신용장을 말합니다.SLC는 보증신용장(stand-by L/C)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보증신용장은 채무자의 의뢰를 받은 은행이 채권자가 신용장에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장의 한도액까지 지급을 보증한 신용장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사용되기 보다는 금융서비스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목적으로 개설됩니다.둘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환신용장의 경우 서류의 이상이 존재하지 않을때 즉,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끝났을때 대금이 지급되는 반면, 보증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이 채무이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수익자가 보증신용장에 의한 대금을 받게되어, 불상사가 일어났을때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즉 화환신용장은 지급되는 상황이 정상, 보증신용장은 지급되는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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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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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보행보조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관세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노인용 보행기(Rollator) 등이 제8716.80-9000호에 분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행기는 '기타의 차량'이 분류되는 HS CODE에 분류됩니다.기본관세는 8%이며, 일본과의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RCEP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7.2%의 관세(2022년 기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0.8%씩 감소하여 이행 10년차 2021년에 0% 적용)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해당 HS CODE에는 수입요건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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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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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안경테를 병행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9003.11-000호의 적용관세율은 8%이며 부가세는 10%가 적용됩니다.이태리산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일본에 반입되었던 물품이기 때문에 한-EU FTA에 의한 특혜관세를 적용받지는 못합니다.제9003.19의 경우 안경테에 귀금속을 사용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HS CODE가 나뉘는데,제9003.19-1000호(귀금속을 사용한 것)는 적용관세율은 8%이며 부가세는 10%가 적용됩니다.제9003.19-9000호(기타)도 마찬가지로 적용관세율은 8%이며 부가세는 10%가 적용됩니다.안경테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사업자용으로 통관하신다면 수입신고가 필요하고, 수입대금입금 등을 위해 외화계좌가 필요할 것입니다.병행수입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되며 우리나라는 1995년 11월부터 수입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허용되었습니다.이와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안내되어있는 포스팅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unwoo12902/222156240028마지막으로 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안경테 및 선글라스 수입검사시 유의사항 시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정무역과-856, 2008.4.10]담당자 : 관세청 공정무역과 사무관 임쌍구1. 원산지심사과-18('08.3.6)호의 "2008년도 수입안경류 원산지허위표시등 단속 종합대책"과 관련입니다.2. 이에 대한 추진의 일환으로 안경테 및 선글라스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수입검사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수입신고서 32란에 모델, 규격이 신고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모델, 규격이 미신고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완토록 할 것.예) Ray Ban(상표) 제품의 표기방법- 모델 : "RB 6025 2502"- 규격 : "50 □ 20 140"※ "50"은 안구크기, "□"은 안구크기 측정방식 기호, "20"은 렌즈간 거리, "140"은 다리길이나. "CE" 마트가 부착된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및 Test Report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무역과에 문의하여 처리할 것(붙임참조)다. 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인하여 시정요구할 경우, 표시방법은 각인 또는 실크 스크린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위치는 다리 안쪽 안구 가까운 곳으로 할 것※ 보수작업시 원산지표시는 다리 바깥쪽 끝부분(Tip)의 표시는 원칙적 금지붙임 : CE마크가 표기된 안경류 원산지 확인정보 1부.○ CE마크가 표기된 안경류 원산지 확인정보1. CE*마크 도입배경ㅇ '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으로 통일되면서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마크를 통일하고,ㅇ시험인증기관(EOTC*)를 설립하여 EU집행위원회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하고, 20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방식(Model)을 도입* CE :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의 머릿글자로 유럽공동체 의미* EOTC : 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의 머릿글자2. CE마크 인증대상품목ㅇ CE마크는 품질보증이 아닌 제품에 대한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뜻ㅇ CE인증 의무대상 품목은 의료기기(안경렌즈 포함), 기계류, 가스기기, 통신단말기 등 20개 품목임ㅇ CE마크 획득을 위하여 Doc(적합선언 : Declaration of Conformities) 및 TCF(기술문서 : Technical document file)가 필요하며 TCF는 사후관리와 제조물 책임을 위해 제품단종 후 최소 10년간 보관의무※ CE마크 강제시행국가는 유럽연합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등 27개국3. 자율 CE인증품목ㅇ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20개 인증대상품목군의 물품에는 반드시 CE인증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안경류는 CE인증대상품목이 아닌 자율인증품목으로서 CE 공식인증기관에서 CE인증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나,ㅇ 사설 검사기관에서 검증을 거쳐 Certificate(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自社 Test Report를 작성한 뒤 CE마크 표기 가능함4. CE마크가 표시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방법ㅇ 세관에서는 수입검사시 CE마크가 표시된 안경테나 선글라스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사본 및 Test Report 사본을 징구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ㅇ Certificate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Test Report 사본을 징구하여 모델, 제조장소 등을 통하여 확인가능- Test Report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본청 공정무역과에 문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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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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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무역통계에 관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국가순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베트남 순으로 수출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또한 품목별 수출입실적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반도체)가 수출금액이 가장 크고 그 뒤로 석유조제품, 차량 등에 대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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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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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해외에 팔아주는 전문 업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오퍼상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를 하거나 현재 상태와 같이 수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여러가지 수수료나 마진을 얻어가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자체적인 생산능력이 없어 제품을 생산할 수 없지만 특정산업에 대한 무역지식, 바이어가 있는 분들로서 여러가지 물품을 취급하고 바이어와 셀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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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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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고기 통관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고기를 수입하는 것 자체는 문제없습니다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특히 쇠고기(소고기)의 경우 네덜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멕시코, 미국,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호주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그 밖의 다른 국가에서는 수입이 불가능합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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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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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허브 영양제 구매 시 관세가 없는이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양제 자체가 면세인 것은 아닙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적용되어 자가사용의 용도로 소량을 수입하시는 경우 관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령상 총6병까지 면세가 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되는데,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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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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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무역 플랫폼 창업 자본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판매자(수출자)는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조달)하여 판매하고, 구매자(수입자)는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팔거나 사용하게될 것입니다.무역회사와, 중계무역을 하는 것도 물론 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게됩니다. 다만, 중개무역의 경우 물품매매계약에 개입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지만 물품을 사거나 판매하는 업무는 아니게 됩니다.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무역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로 더 많은 기회들이 열려있으니 아직도 무역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이템 선정 등을 잘 하셔서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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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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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거래관련 거래용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인코텀즈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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