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에 기재 내용은 수입국 통관에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지요?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매도인은 Offer를 제시하고
매수인은 LOI를 보내서 구매가 확정이 되면 LC를 오픈하고 무역 거래가이루어집니다.
그 때 신용장(LC)에 기재된 각종 옵션은 100% 다 지켜져야 수입국에서 통관이 되는지요?
아니면 수입자가 양해를 하면 일부가 달라도 통관이 되는지요?
현명한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통관과 대금결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통관은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선적서류(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 등)를 바탕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에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가 마무리되어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방식 중 신용장 방식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지급을 은행에서 보장하여 주는데, 이는 신용장 대금지급과 분쟁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서류 심사 시 신용장 조건의 일치성 판단은 엄격일치 원칙(엄밀일치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합니다. (일부 상당일치의 원칙에 따라 용어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경미하면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음)
은행이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은 국제표준 은행관행(ISBP)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만을 심사하며,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 서류가 제시된 경우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과 하자있는 서류의 수리여부(권리포기)를 교섭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의 경우에는 세관의 재량의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장거래와 별개로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보통은 신용장에서 은행은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의 특성상 완전무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은행의 제시서류조건 및 UCP600(신용장통일규칙)에 완전하게 일치하는 내용의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수입통관은 선적서류를 수취한 은행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화물의 정보가 신용장에 제출한 서류와 약간 오류가 있는 경우도 가끔씩은 존재합니다. 이는 수출시에 기재한 정보와 수입시에 확인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은 통관시에 수입국 세관과 일부부분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것이고 대부분 문제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실제 선적서류의 기재된 정보와 수입 시의 실제 물품이 약간 다른정도는 수입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은행의 경우 완전무결성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신용장에 대한 옵션을 100%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이 선적서류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 계약의 이행요구사항(계약사항)이 수입통관당시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장계약은 무역계약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통관시에는 '신용장 계약시 그 서류 일체가 제시' 되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사항이 신용장 계약에 제출되는 서류와 아예 내용이 달라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며 당연히 계약상 상호간 합의된 내용에 따라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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