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최근에는 구매대행을 통하여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이란, 판매자가 해외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국내의 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판매가의 일부를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거래형태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형태를 오파상이라고 불렀으며, 재고부담없이 물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대략적으로 구매대행의 거래절차를 알아두셔야될 듯 합니다.
1. 구매대행을 하실 때는 먼저 질문자분이 상세페이지 등을 만들어서 구매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2. 그리고 구매자들이 구매를 결심하는 경우 대금결제 및 개인통관부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3. 그리고 판매자에게 질문자님이 구매자의 개인통관부호 및 오퍼(Offer)를 보내시면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하게 됩니다. (이때 대금결제까지 한번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구매자가 물품에 대하여 구매확정을 하게 되고, 질문자님이 대금을 수령하시고 약속된 기일에 맞춰서 판매자에게 대급을 지급합니다.
5. 이와 관련된 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매년마다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이야기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