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인터넷으로 물건구매할때 년간 구매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는 년간 구매한도 제도가 따로 없고 수입시의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 부과여부가 달라집니다.그러나 연간 구매한도를 두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다음의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97748#home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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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에는 모든 수입물건은 창고에 들어갔다가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CL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CY(컨테이너야드)에 있다가 수입통관 후 컨테이너 상태로 운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고(보세창고)에 반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 시 검사분류, 인증 등을 위한 절차 등을 위해 창고에 반입될 수 있습니다.LCL화물의 경우 실무적으로 해당 화물이 국내에 도착하며 입고될 창고까지 지정되어있기 떄문에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창고 반입 후 수입신고 수리 -> 출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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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필기구 수입 관세를 어떻게 책정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필기구라고 말씀하심은 볼펜이나 만년필 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추측됩니다.제9608호에는 '볼펜,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클립(clip)을 포함하며 제9609호의 것은 제외한다]볼펜,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클립(clip)을 포함하며 제9609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됩니다.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볼펜의 경우 제9608-10-0000호에 분류됩니다.내용을 보시면 FTA적용을 안하는 경우 기본관세 8%가 부과되고, 한-EU FTA를 적용하는 경우 0%의 FTA 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이탈리아에서 제조를한 물품이라고하더라도 한-EU FTA 적용을 위해서는 FTA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9608.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같은 호의 펜촉과 펜촉 포인트는 사용 될 수 있다.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펜촉과 펜촉 포인트는 같은 4단위(제9608호)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해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자격을 취득한 수출자만이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FTA관련 업무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 셀러 측에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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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발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통구조가 나뉘어있어 불량건으로 인해 물품을 보내주는것은 실제 수출을 하신 B사가 아닌 귀사(A)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단건수출로서 신고방법은 크게 상관없겠으나 불량이 이루어진 물품을 다시 보내는 건이라고 해도 간이신고보다는 수출면장 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보입니다.무상신고시에는 수출신고시 GN(무상수출)으로 신고하며 물품에 대한 가격은 실제 판매가격을 넣어야 하며, 최소금액으로 기입하면 안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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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습기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자 합니다 진행 절차 및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습기는 일반적으로 가정용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09.80-9000호에 분류됩니다.기본관세는 8%이며 중국에서 구매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0%의 관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가격 협상시에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는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무역거래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1. 품질, 2. 수량, 3. 가격, 4. 선적, 5. 결제, 6. 운송, 7. 보험, 8.클레임 조건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하게됩니다.가습기의 스펙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물품은 전파법 인증 및 전기안전인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파인증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5조)가. 적합인증신청서나.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1)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2)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3)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라.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마.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바. 회로도(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2)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사.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위임)서- 전기인증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다. 제품설명서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안전기준고시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가. 해당 제품나.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다.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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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판매업 등록 후 건조된 식용허브 수입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허브라는 의미는 요리용이나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풀이나 관목을 가리키는 말로서 허브가 어떠한 식물로 이루어져있는지, 가공상태는 어떠한지에 따라 hs code 및 수입관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어떠한 허브품목인지를 확인하셔서 질문해주신다면 보다 더 정확한 hs code 및 관세율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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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용 옥수수 수입과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 관세율 3%인 식용 옥수수는 연말까지 소요 물량 128만톤에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합니다.가공용 옥수수는 제1005.9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료용은 제1005.90-1000호에 분류됩니다.할당관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과 예정이지만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할당사유>○ 제과, 제빵 등 식품 및 제지, 의료 등 공업용의 원재료로, 안정적인 확보 필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재료로써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우려<한계수량 증량 근거>○ 수입에 따른 국내 피해 생산품목 전무하며, ‘21년 가공용 옥수수 수요량 감안하여 전망한 ’22년 수요량에서 한-미FTA 수입량 및 기초 재고량 제외한 양 산출자료 : 2022년 할당관세 부과 품목(안) 공고옥수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고시에 따라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자에게 추천으로서 할당관세 적용이 이루어집니다.추천신청에 관한 규정은 제4조에 있습니다.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선하증권 사본 1부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제3조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⑤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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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를 만들고싶은데 쉽고 안전하게 만들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는 격지자간의 거래로서 언어와 문화,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국내거래보다 그 위험이 높은것은 사실입니다.확실한 거래처 확보라는 것은 첫거래부터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지며, 장기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야 안전하고 확실한 거래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코로나-19 이전에는 많은 업체들이 오프라인 전시회 등을 통한 바이어 물색을 많이 하였지만 최근에는 국가지원 온라인 전시회 등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TRADE KOREA사이트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https://kr.tradekorea.com/kr/buyerTargetMarketing/selectBuyerTargetMarketingInfo.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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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에 어떤 영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인플레이션 현상은 지속될 수 밖에 없지만, 단기간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면 수출 뿐 아니라 국내 경기, 더 나아가 세계경기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우선, 내년에는 주요국의 경기 성장세가 약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과 석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전력난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은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한편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요국의 경기 성장이 둔화될 경우 한국 수출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정부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및 공급망 차질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고,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대면서비스업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및 공급망 차질 등으로 회복 속도 둔화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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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항만적재현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의 적체현상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컨테이너가 모이는 CY(컨테이너야드) 등에서 컨테이너 적체현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특이사항(파업, 날씨, 수입장벽 등)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해상운임 등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최근과 같은 선복공급이 부족한 현상에 의한 적체현상은 자연스럽게 해상운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현재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해상운임의 엄청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해운사에서 선박건조를 조선업계에 요구한 상황이며, 건조 후 납품이 되는 2022년 하반기 ~2023년정도가 되면 해상운임의 정상화가 어느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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