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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바다표범240
기발한바다표범24022.03.04

전자상거래로 수출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마존셀러가 되어서 외국에 있는 물건을 외국인에게 판매해서 외화를 벌면 수출에 해당하나요?

아마존셀러가 되어서 번 외화를 국내계좌로 바로 입금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수출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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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외화로 받게 됩니다. 다만, 수출에 해당하려면 관세청에 정식으로 일반 수출신고 또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해야합니다.

    아마존에서 셀러로 활동하시어 판매하고 바로 입금되는게 아니라 정산하고 계좌에 입금되는데 최대 5영업일이 소요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출실적 인정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3. 관세 환급(제조업체 해당)

    4. 정부 차원의 수출 장려금, 저리 융자 혜택

    5. 수출역량 강화 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등 정부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가산점 적용

    6. 수출신고한 제품이 고객 반품으로 한국으로 재수입 시 반품 제품으로 처리되어 관세 대상 제외

    7.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출탑 수상(연간 100만 불 이상 수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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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식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분들이 하시는 목록통관을 통한 수출은 수출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음)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제35조의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①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수출물품

    2.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수출물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하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12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수출실적 인정을 통해 ▲관세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특례, 관세청) ▲수출의 탑 수상, 각종 지원제도(산업통상자원부) ▲신용공여, 우대금리(은행) ▲무역기금 융자(한국무역협회) ▲무역금융지원(수출보험공사) ▲각종 정부지원사업 수출지원제도 가산점(중소기업청)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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