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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 구매확인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확인서는 구매자로부터 발급을 받은 것입니다.귀사의 경우 B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mberJobSport/crtf/approvalOfPurchase/serviceGuide.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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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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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유 광저우 수출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와 중국간 무역에서 수많은 물품들이 홍콩을 경유해서 수출되거나 수입됩니다.광저우의 경우 내륙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홍콩을 간 물품이 광저우로 갔다고 하면 트럭 등 육상운송 또는 철도운송 등의 형태로 물품이 운송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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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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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직구시 배송비도 관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규정이 아닌, 한-미 FTA에 따른 특송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직구전문 사이트 등에 나와있는 미국 직구물품에 대한 과세기준에 관한 설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순히 상품가격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니 해외 현지 국가내에서 발생한 배송비도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택배비용은 상품구입금액을 계산할 때 제외 됩니다. 배송대행업체에 납부하는 국제배송비에는 국제운송료와 수입통관비, 국내택배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각각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배송대행업체에 납부하는 운송비는 구입금액에서 제외 됩니다.예를들면, 미국 직구사이트에서 한국까지 직배송을 받기 위해 상품가격 198달러 + 국제운송비 20달러를 납부했다면 실제 구입총액을 기준으로 200달러를 넘게 되니 세금을 내야 합니다.그러나 해외 배대지(배송대행업체 창고)를 이용하기 위해 해외 상품가격 198달러(미국내 배송비 포함) + 배대지에 납부하는 국제운송비 20달러가 발생할 경우 해외직구사이트에 납부하는 금액이 200달러를 넘지 않았으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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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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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결제 하였는데 이런말이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내용은 주문이 접수되었지만 아직 결제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해외결제의 절차가 실제 결제승인(payment authorization) 캡쳐(capture)의 절차로 나눠져서 결제승인이 나도 캡쳐절차가 이루어져야 최종 결제가 이루어져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결제가 승인되면 일정 기간 안에 캡쳐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관련하여서는 해당 홈페이지 또는 결제사이트에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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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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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절차 및 행정 기관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이어 컨택은 직접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나, 한국중고자동차 수출조합의 오퍼검색 사이트 안내 내용을 공유드립니다.http://www.kucea.or.kr/cafe/connectsite.asp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 13조에 따라 말소 한것에 한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중고 자동차의 수출신고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차대번호 표기),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절차가 진행됩니다.말소등록에 대한 사항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계약의 진행에 따른 대금결제방법은 T/T, L/C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선지급, 후지급 등의 방법이 있지만 이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바이어와 거래계약을 어떻게 체결하기 나름입니다.다만, 가급적이면 선지급의 형태로 대금지급을 받는 것이 수출자에게는 유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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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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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운전어디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화물운송관련 취업자리를 찾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화물운송은 택배운전부터 식품, 공산품 등의 회사에 취업하여 물류업무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또는 화물운송차량을 가지고 있는 물류회사에 취업하여 화물운송업무를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어떤것이 좋은지는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구글 등에 화물운송 취업 등의 내용을 검색하셔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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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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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에서 관세사가 되는 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 관련 학과인 무역학과를 재학중이라면 관련 전공과목의 공부에서 처음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관세사시험은 2~3년정도의 수험기간을 잡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공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국제무역사는 관세사시험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사 1차시험을 공부하시면서 시간이 되실때 국제무역사 시험을 응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사는 무역관련 전문 자격사로서 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 업무입니다.우리나라는 물품의 수출입시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입신고는 물품에 대한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 신고 대리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그 이외에도 관세환급, FTA 컨설팅, AEO 컨설팅, 기업심사, 기타 무역에 관한 자문 업무 등 무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전문가로서 컨설팅하는 직업입니다.관세사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됩니다. 1, 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됩니다.관세사시험은 일반적으로 관세사 수험전문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 또는 현장강의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이후 모의고사과정등을 거쳐 실전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게됩니다.1차시험 및 2차시험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1차시험2. 2차시험3.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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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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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시작은 어느나라부처진출해야하는지굼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의 수출은 어느 국가부터 해야한다는 정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출할지 생각해보고 그것이 통할 시장을 찾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는 가까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만, 이것 또한 정답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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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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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따리상 하시는 분들 조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중국의 보따리상들은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높은 농산물(주로 팥, 메밀, 콩, 마늘, 깨 등)을 인천·평택과 중국의 위해·단둥·연태·청포 간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이 가능한 허용량(1인당 40㎏)을 악용해 들여오는 경우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자가사용의 용도가 아닌 판매용이기 때문에 관세법상 불법이지만 굳어져버린 관행 및 막무가내식의 편법의 기승으로 인하여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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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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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화수입관련하여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의 예시를 많이 들어주셨지만 '잡화'라고 표현되거나 자동차용품 플라스틱제품 낚시용품 캠핑용품 주방용품 애완용품이라고 표현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물품의 관세율, FTA 관세율, 수입요건, 수입요건 충족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드리기 힘듭니다.정확한 제품에 대한 정보가 확인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요건에 대하여 안내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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